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20% 가 적용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로 없다.
–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법인이 다른 회계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의 회계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본다.
– 법인은 회계기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기간의 개시일은 매분기의 개시일로 제한된다.
–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의 일반과세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으며, 분리하여 관리한다.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비용중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법률에 정한 세금계산서 및 법정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비용
– 20,000,000동 이상 구매금액을 은행 계좌이체는 법인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간 복리후생비(장학금, 휴가비, 경조사비 외)
– 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과 비영업용부동산의 감가상각비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일정 요건 미충족)
– 9인승 이하이며 취득원가가 1,600,000,000동 이상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초과분
–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고용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급여 및 보너스
– 종업원 유니폼 비용 중 5,000,000동을 초과하는 금액
– 1인 유한회사의 개인 투자자인 동시에 회사의 임직원인 개인에 대한 급여
– 회사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출장수당
–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5배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 정관자본금을 납입기한 내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미달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 세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투자자산감액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 벌과금
– 골프회원권 및 골프 관련 비용
(1) 법인세율 우대
우대 법인세율 | 해당 요건 |
15년간 10% 적용 (일정 요건 충족시 30년간 10% 적용 가능) | a. 특별 낙후지역, Economic Zone, Hi-Tech Park에 신설되는 법인 |
사업기간동안 10% 적용 | a. 교육훈련, 직업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사업 등 |
사업기간동안 15% 세율 적용 | 낙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경작소득, 축산소득, 농수산품 가공 소득 |
10년간 17% 적용 | a. 일반 낙후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법인 |
사업기간동안 17% 적용 | a. 서민신용기금 및 Microfinance Institution |
(2)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면제 및 감면 내역 | 해당 요건 |
과세이익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9년간 50% 감면 | a. 위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4년간 50% 감면 | 위 10년간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공단(사회-경제적 우수 지역에 위치한 공단 제외)내에 설립되는 법인 |
(3) 베트남 법인세 우대 적용의 특징
* 법인세 우대법인세율 적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시작된다.
다만, 하이테크 기업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부터, 하이테크놀로지 영위 프로젝트는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은 법인의 과세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영업개시(매출 발생) 후 3년간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매출 발생 후 4년 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이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 법인세 우대를 적용 받는 회사가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을 구분 경리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회사가 구분경리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우대 과세소득은 각 업종의 매출액 비율 또는 비용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1) 법인세 결산신고
12월 31일이 결산일인 회사는 익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결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중간예납
회사는 매분기별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기한은 매분기 익월 30일이다.
(3) 중간예납 미납부시 가산세
회사는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익년 1월 30일)까지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를 중간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까지 결산 법인세의 8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분기 중간예납 기한부터 실제 중간예납세액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하루 0.03%의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적용 대상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전가격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를 구비할 의무가 있다.
[2] 적정 이전가격(정상가격) 산출 방법
(1)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Arm’s Length 가격 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거래되는 제품을 독립된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2) 이익비교법
* 재판매가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재화의 가격 결정을 위해 독립된 제 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
* 원가가산법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독립된 제 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을 이용하는 방법
* 순이익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가능 회사의 순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
(3) 이익분할법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독립된 일반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
적정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구비를 위해서 순이익비교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3] Data Base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Data Base
(1) 이전가격의 관리, 결정, 신고를 위해 회사가 사용 가능한 Data Base
(2) 이전가격 관리를 위해 과세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Data Base
(3) Arm’s Length 의 범위를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독립된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순서
[4] 제출 대상 신고서 및 구비 대상 보고서(Documentation)
[5] 면제 요건
(1) 특수관계자인 회사가 모두 베트남에 법인세 납부대상자이며, 양사의 세율이 동일하고 모두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Form No. 1 의 Section Ⅲ 과 Section Ⅳ 작성이 면제된다.
(2) Form No. 1 의 작성 의무는 있지만, 나머지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작성은 면제되는 경우
* 회사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50 billion VND 이하이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30 billion VND 이하인 경우
* Advance Pricing Agreement(APA)를 도입한 회사가 APA 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200 billion VND 미만이며,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6] 세무당국의 조치
(1)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이전가격 법규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무당국의 Data Base 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 등을 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인 바리아-붕따우성(Province)에 위치한 환태비나의 김사장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장 건설 중이며, 공장 건설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국에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 증액을 신청한 상태이다.
호치민 인근 롱안성에 위치한 상곤비나의 이사장님은 매주 골프를 즐긴다. 필드에 자주 나가지만 아직 골프회원권은 없는데, 주변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의 60% 이상이 이전가격 세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베트남 법인세 계산기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과세대상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법인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제조, 영업 및 소비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1. 베트남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 (1) 1년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2) 183일 이내로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내에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가 있거나, 주택법에 따라
김과장은 세 달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 비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주중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거라 생각했지만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정사장님은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province)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의 협력업체에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10년간 봉제법인을 운영하던 김사장님은 계속되는 베트남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둔화, 베트남 봉제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고민이다. 앞으로 5년간은 거뜬히 수익이 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장기적인 베트남 경제의 피해 상황을 지원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시적으로 2022년 부가가치세율 2% 감면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부가가치세율은 면세,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 연짝 공단에서 산업 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님은 최근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장과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임대공장으로 이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