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서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

1.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베트남 부동산은 아파트, 고급빌라(단지) 같은 주거단지이다. 전체 주거단지의 30%만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물량이다. 예를 들면, 한 단지 전체 아파트 중 30% 만 외국인이 취득 가능하다. 베트남 사람은 취득 물량에 제한이 없다. 또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아직 베트남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가 높지 않아서 한국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부동산양도가액의 2%

베트남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이 아닌 부동산양도가액 전체에 2%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개인은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의 2%를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단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해서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가령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조공장의 건설을 위해서만 공단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법인은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을 취득할 수 없다. 상업용 건물을 직접 취득할 수는 없지만,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베트남 로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투법인들이 베트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인이 베트남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양도차익(이익) * 20%

법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동산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부동산양도 관련 비용 – 부동산양도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베트남에서 법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의 20%를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2) 부동산 양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법인이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은 부동산 양도 법인세에 대해 중간예납 신고의무는 없고 중간예납 납부의무만 있다. 
  • 부동산을 양도한 분기의 익월 30일까지 부동산 양도 법인세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12월 결산 법인은 익년 3월 31일까지 부동산 양도 법인세를 결산신고한다. 결산신고액에서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 법인은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익년 1월 30일)까지 연간 법인세 결산 금액의 80%를 납부하여야 한다. 80%에 미달한 중간예납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당 3/10,000 의 이자가산세가 부과된다.

“베트남에서 법인은 부동산 양도 법인세를 분기별로 중간예납한다.”

2)  법인 본점 소재지와 다른 성(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이 본점 소재지와 다른 성(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성(Province)의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가액의 1%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한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분기의 익월 30일까지이다. 
  • 법인은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성(Province)의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 법인세를 결산신고(양도차익 * 20%)하고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한다.

“베트남에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다른 성(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성(Province)의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가액의 1%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한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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