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 사항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베트남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이슈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연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세무조사

* 베트남 세무조사 주요 이슈

1. 매입세금계산서 불인정
2. 비용 불인정 – 업무 무관 비용

3. 초과근로수당 비용불인정

4.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불인정
5.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부과
6.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 추징

1. 매입세금계산서 불인정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에 위치한 김짜비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는 이미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몇 가지 심각한 이슈 사항들이 발생하였다. 김짜비나의 이법인장님은 세무조사 이슈 사항에 대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박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미팅을 요청하였다. 

세금계산서

이법인장님 : “안녕하세요, 박회계사님, 유선상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세무조사 중인데요, 몇 가지 이슈사항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박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법인장님, 세무조사에서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했나요?”

 

이법인장님: “저희가 10개월 정도 거래한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했어요…” 

 

박회계사: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법인장님: “그런데, 그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폐업해 버렸어요. 그런 이유로 세무서는 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고, 법인세도 추가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우리 잘못이 없다면 문제 없을까?”

박회계사: “네, 정말 억울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베트남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귀사의 하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귀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세수수익이 아닌 세수손실이 발생하므로 귀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법인장님: “이제 베트남도 모든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Cross-Check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세무서에서 자기들 관리 소홀을 저희같은 회사에 얼울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회계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지급서류를 잘 챙긴다면 세무조사에서 정상참작 하여 추징세액을 감액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게 구입하는 경우 억울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정상참작 받기 어려워집니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법인장님: ” 자료상이라면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가끔 세금계산서 증빙이 부족하면 증빙금액의 5%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요.”

 

박회계사: “법인장님! 요즈음에는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세무서에 적발됩니다. 아시겠지만,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제 경찰이 세무서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법인장님: “저희가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회계사: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억울하게 불인정되는 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함께 발견되면, 억울하게 불인정되는 세금계산서도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이법인장님: “그럼, 앞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면 안되겠네요?”

 

박회계사: “물론입니다, 법인장님! 그래야 억울하게 불인정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무서에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정상 영업중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박회계사: “요즈음에는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정상 영업중인지, 휴업중인지, 폐업중인지 세무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법인장님: “정말인가요?”

 

박회계사: “네, 법인장님! 처음 거래를 개시하는 공급업체나 거래 대금이 큰 공급업체는 반드시 정상 영업중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거래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거래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정상 영업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법인장님: “네, 회계사님!”

“베트남에서 과거처럼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더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없다!”

“골프비용은 베트남에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음글에서 바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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