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 거주자
(1) 1년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월소득 기준 | 세율 |
5,000,000동 이하 | 5% |
5,000,000동 ~ 10,000,000동 | 10% |
10,000,000동 ~ 18,000,000동 | 15% |
18,000,000동 ~ 32,000,000동 | 20% |
32,000,000동 ~ 52,000,000동 | 25% |
52,000,000동 ~ 80,000,000동 | 30% |
80,000,000동 초과 | 35% |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며, 연말정산 대상이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 과세표준 x 누진세율(5% ~ 35%)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보험료공제 – 인적공제 – 기부금공제
사회보장법에 따른 강제보험인 사회보장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발적 연금보험 중 월간 1백만동 내의 금액은 소득공제 된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이며, 현행 법률상 본인공제는 월간 11,000,000동,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월간 4,400,000동이 소득공제 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 이상 변경될 경우, 인적공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하는 불우이웃, 장애인에 대한 기부금, 자선기금 및 교육발전기부금은 기부하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개인소득세 = 과세표준 * 20%
* 과세표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베트남 내에서의 근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급여 등이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급여 등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 발생수익 전체금액이며, 과세표준에 업종별로 적용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 구분 | 개인소득세 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 |
유통업 | 0.5% | 1% |
서비스 및 건설업 (자재 불포함) | 2% | 5% |
제조, 운송, 건설업 (자재 포함) | 1.5% | 3% |
부동산임대업 | 5% | 5% |
복권판매, 보험모집업 외 | 5% | – |
기타 소득 | 1% | 2%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각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 구분 | 세율 |
자본양도소득(지분이전) | 순이익의 20% |
증권양도소득 | 매각대금의 0.1% |
부동산양도소득 | 매각대금의 2% |
자본투자소득(이자 및 배당) | 5% |
로열티소득 | 5% |
프랜차이즈소득 | 5% |
당첨금소득(복권, 경품, 카지노) | 10% |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10% |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지분의 취득가액과 지분 양도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증권양도소득
상장주식 등의 증권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0.1%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 2%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자본투자소득
자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5%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로열티소득 및 프랜차이즈소득
로열티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에서 1천만동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5%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당청금소득
당첨금에서 1천만동을 차감한 금액이 당첨금소득의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1천만동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의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 원천징수
(1)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원천징수한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인 바리아-붕따우성(Province)에 위치한 환태비나의 김사장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장 건설 중이며, 공장 건설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국에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 증액을 신청한 상태이다.
호치민 인근 롱안성에 위치한 상곤비나의 이사장님은 매주 골프를 즐긴다. 필드에 자주 나가지만 아직 골프회원권은 없는데, 주변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의 60% 이상이 이전가격 세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베트남 법인세 계산기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과세대상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법인의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제조, 영업 및 소비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김과장은 세 달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 비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주중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거라 생각했지만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정사장님은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province)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의 협력업체에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