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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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해서 씩씩대며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직원들에게 줄 구정선물을 구입했는데 법인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구정선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세무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음부터는 구정 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지말아야겠어요!”
세무조사에서 직원들 구정선물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법인장님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 난감했다.
당시 법인세 규정은 직원들 구정선물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들 구정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복리후생비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당시에 세법상 인정되었던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유니폼비(5백만동 이하), 사택임대 지원비(개인소득세 과세)와 임직원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였으며 나머지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베트남 복리후생비 세법 규정 공표”
2018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25/2018/TT-BTC 가 공표되었으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제 회사가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직원의 경조사비
2. 휴일 수당 또는 치료 지원에 대한 비용
3. 전문 교육에 대한 비용
4. 자연재해, 사고,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가족에 대한 지원비
5. 직원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보상
6. 직원의 휴가 중 여행에 대한 수당
7. 직원을 위한 실업 보험, 건강 보험 및 기타 자발적 보험료(생명 보험, 자발적 연금 보험 제외)
8. 기타 복리후생비
1. 총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회사 과세 연도의 1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복리후생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 여행: 해당 직원 명단, 숙박비, 식사비, 여행사, 호텔, 레스토랑 계산서
– 직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수업료 청구서
– 직원의 건강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병원비 청구서, 진료 기록
3. VAT 포함 2천만 동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비현금 결제 증빙이 필요하다.
“이제는 직원들 구정선물을 사줘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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