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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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월의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베트남 법인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익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중간예납(납부) 의무는 있지만 별도의 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다.
2.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 산정
분기별로 당해 가결산 손익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산정한다.
3.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및 가산세
1분기, 2분기, 3분기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분기의 익월말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가산세가 없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은 4분기까지의 누적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익년 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분기까지의 누적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은 연간 법인세 결산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익년 1월 30일까지 연간 법인세 결산금액의 80% 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미달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당 0.03%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베트남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4. 법인세 결산신고
베트남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법인세 결산신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결산신고금액과 중간예납금액의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결산신고금액이 중간예납금액보다 작은 경우 초과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차년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1. 개인소득세를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익월 20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베트남 법인은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납부 가산세
베트남 법인은 납부할 세금을 지연납부한 경우, 지연납부한 세금에 대해 하루당 0.03%(연간 10.95%)의 지연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행정 가산세(신고 오류)
베트남 법인은 신고 오류가 있는 세금신고서 1건당 6,500,000 VND 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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