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월의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중간예납
베트남 법인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익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중간예납(납부) 의무는 있지만 별도의 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다.
2.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 산정
분기별로 당해 가결산 손익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산정한다.
3.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및 가산세
1분기, 2분기, 3분기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분기의 익월말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가산세가 없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은 4분기까지의 누적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익년 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분기까지의 누적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은 연간 법인세 결산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익년 1월 30일까지 연간 법인세 결산금액의 80% 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미달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당 0.03% 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베트남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4. 법인세 결산신고
베트남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법인세 결산신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결산신고금액과 중간예납금액의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결산신고금액이 중간예납금액보다 작은 경우 초과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차년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1. 개인소득세를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익월 20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베트남 법인은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베트남 법인은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납부 가산세
베트남 법인은 납부할 세금을 지연납부한 경우, 지연납부한 세금에 대해 하루당 0.03%(연간 10.95%)의 지연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행정 가산세(신고 오류)
베트남 법인은 신고 오류가 있는 세금신고서 1건당 6,500,000 VND 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