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만 CbCR 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CbCR 작성 대상 회사는?”

베트남 법인의 한국 모회사(연결 최상위 모회사)가 연매출액 1조를 넘는 경우, 한국 모회사는 CbCR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 법인은 한국 모회사가 작성한 CbCR 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 부속명세서로 CbCR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베트남에 CbCR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의무를 강화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그런데, 왜 최근에야 세무서에서 회사에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일까?

“CbCR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서일까?”

한편으론 그렇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CbCR 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 회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을 파악하여 베트남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1. 글로벌 최저한세란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OECD/G20 의 BEPS 2.0 프레임워크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2. 적용 대상

  • 최종 모회사의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베트남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자회사나 고정사업장

3. 최저한세율

  • 15%(국가별 적용)

4. 베트남이 채택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2가지)

1) QDMTT(소재국추가과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추가세액이 발생한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
  • 베트남 자회사들 전체의 초과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미달 납부액(추가세액)을 베트남에서 추가 과세하는 방식

2) IIR(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 자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 
  • 베트남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경우 해외 자회사들의 최저한세 미달 납부액(추가세액)을 베트남에서 과세하는 방식

5. QDMTT(소재국추가과세)

1) 적용 대상

베트남 자회사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베트남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 국가별 추가세액 = (베트남 자회사들의 전체 순손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 (15% – 실효세율)
  • 실질기반제외소득 : 종업원급여의 9.8%  + 유형자산장부가액의 7.8%(2024년 기준)
  • 실효세율 = 베트남 자회사들의 전체 법인세 합계액 / 베트남 자회사들의 전체 순손익
  • 기업별 추가세액 = 국가별 추가세액을 각 자회사의 순손익 비율로 배분

6. IIR(소득산입규칙) 

1) 적용 대상

베트남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차상위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회사의 해당국가에서 QDMTT Rule 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 국가별 추가세액 = (특정 국가 소재 자회사들의 전체 순손익 – 실질기반제외소득) * (15% –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 – QDMTT
  • 실질기반제외소득 : 종업원급여의 9.8%  + 유형자산장부가액의 7.8%(2024년 기준)
  •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 = 해당 국가 소재 자회사들의 전체 법인세 합계액 / 해당 국가 소재 자회사들의 전체 순손익
  • 기업별 추가세액 = 특정 국가의 국가별 추가세액을 해당 국가 각 자회사의 순손익 비율로 배분

7. 신고 및 납부

1) QDMTT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 IIR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3) 신고 및 납부 수행 회사

  • 베트남 내에 다국적기업 구성회사가 하나인 경우, 그 회사가 추가세액(Top-up tax) 신고 및 납부 수행
  • 베트남 내에 다국적기업 구성회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국적기업은 베트남에서 추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통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고 및 납부할 회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할 회사를 지정한다.

8. 과도기 기간 동안의 세이프하버

과도기 기간(2026년 12월 31까지) 동안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0(zero)으로 간주한다.

  • CbCR 보고서상 국가별 연간 매출액이 10 million EUR 미만이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 million EUR 미만인 경우 
  • 국가별 실효세율이 2023년, 2024년 15% 이상, 2025년 16% 이상, 2026년 17% 이상인 경우
  • CbCR 보고서상 국가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2024년의 경우 종업원급여의 9.8% + 유형자산장부가액의 7.8%)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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