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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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만 CbCR 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CbCR 작성 대상 회사는?”
베트남 법인의 한국 모회사(연결 최상위 모회사)가 연매출액 1조를 넘는 경우, 한국 모회사는 CbCR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 법인은 한국 모회사가 작성한 CbCR 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 부속명세서로 CbCR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CbCR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의무를 강화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그런데, 왜 최근에야 세무서에서 회사에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일까?
“CbCR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서일까?”
한편으론 그렇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CbCR 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 회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을 파악하여 베트남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QDMTT(소재국추가과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2) IIR(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1) 적용 대상
베트남 자회사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베트남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1) 적용 대상
베트남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차상위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회사의 해당국가에서 QDMTT Rule 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1) QDMTT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 IIR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3) 신고 및 납부 수행 회사
과도기 기간(2026년 12월 31까지) 동안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0(zero)으로 간주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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