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가증권 평가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만 CbCR 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CbCR 작성 대상 회사는?”
베트남 법인의 한국 모회사(연결 최상위 모회사)가 연매출액 1조를 넘는 경우, 한국 모회사는 CbCR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 법인은 한국 모회사가 작성한 CbCR 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 부속명세서로 CbCR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CbCR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가 강화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그런데, 왜 최근에야 세무서에서 회사에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의하는 것일까?
“CbCR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서일까?”
한편으론 그렇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을 파악하여 베트남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QDMTT(소재국추가과세,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2) IIR(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1) 적용 대상
베트남 자회사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베트남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1) 적용 대상
베트남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차상위 중간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계산하여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자회사의 해당국가에서 QDMTT Rule 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추가세액(Top-up tax) 계산
1) QDMTT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 IIR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3) 신고 및 납부 수행 회사
과도기 기간(2026년 12월 31까지) 동안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을 0(zero)으로 간주한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