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 연짝 공단에서 산업 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님은 최근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장과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규모를 줄여서 임대공장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공장 및 공장 부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하여 호치민에 키작고 안경 쓴 박회계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상담했다.

부동산양도소득

“베트남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몇 %일까?”

조사장님 : “박회계사님, 저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박회계사 : “사장님, 베트남 법인이 건물 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양도법인세는 회사의 일반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와 완전히 분리하여 계산됩니다. “

 

조사장님 : “세율은 얼마이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박회계사 :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이며, 양도차익(부동산양도가액 – 부동산원가 및 비용 – 부동산양도 이월결손금)에 세율 2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

 

조사장님 : “우리회사는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금을 50% 감면받아서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럼 세율 10%를 적용해서 부동산양도법인세를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박회계사 : “법인세 감면은 일반 영업활동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세율은 항상 일반 법인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베트남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조사장님 : “최근 몇 년동안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하겠죠?”

 

박회계사 : “부동산양도법인세를 계산할 때, 일반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5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양도 이월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조사장님 : “잘 알겠어요, 박회계사님!  부동산양도법인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박회계사 : “부동산양도법인세 납부는 분기별로 합니다. 공장과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완료된 분기의 익월 30일까지 부동산양도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사장님 : “부동산양도법인세 납부를 위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나요?”

 

박회계사 : “분기법인세는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부동산양도법인세 신고는 연말 법인세 신고기한(12월 법인은 익년 3월 31일)에 하면 됩니다. “

“다른 성(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조사장님 : “예전에 사 둔 호치민시에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고 싶은데, 공장 건물 토지와 법인세 신고 납부 방법은 동일하겠죠?”

 

박회계사 : “아닙니다, 사장님! 법인의 본점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세 납부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

 

조사장님 : “어떻게 다른가요?”

 

박회계사 : “사장님 회사처럼 회사는 동나이성에 있는데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즉 회사와 다른 성(Province)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을 양도한 분기의 익월 30일까지 부동산이 위치한 성인 호치민시 세무서에 양도가액의 1%를 납부하고, 회사가 위치한 동나이성 세무서에는 부동산양도차익에 20% 를 곱한 금액에서 호치민에서 납부한 1% 법인세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사장님 : “회사와 다른 성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군요!”

 

박회계사 : “네, 사장님! 그래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양도차익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동산양도법인세 납부액 합계가 됩니다. “

 

조사장님 : “네, 박회계사님, 잘 알겠어요, 고마워요!”

“베트남 세법을 모른다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수익 내기 힘들다!”

3개국(베트남,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베트남 유가증권 평가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베트남 대손충당금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베트남 감가상각비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베트남 복리후생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출장비 베트남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많이 다를까?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