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공단들을 방문하였다.
두 달을 고생하고 돌아다녔지만 적당한 가격의 토지와 공장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반반(Ban Ban)비나의 토지사용권과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반반비나의 투자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공장과 토지사용권을 싸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반반비나의 토지사용권 면적은 5,000㎡로 무어비나가 원하는 면적과 동일하였다. 토지사용권 가격도 $800,000 로 주변시세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였다. 토지사용권과 공장 건물의 총합계 가격은 $1,000,000 이었다. 하지만, 토지사용권과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반반비나의 지분(자본금) 100%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무어비나의 양법인장님은 지분을 인수하여 토지사용권 및 공장을 취득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 본사의 대표님에게 최종 보고하기 전 호치민에 있는 박회계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지분양수도가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박회계사는 양법인장님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였다.
박회계사: “양법인장님, 혹시 반반비나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양법인장님: “반반비나 법인장이 재무제표를 보내줘서 대충 봤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회계사: “반반비나는 작년과 저작년에 손실이 발생하였어요. 그 전에도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작년말 재무상태표(Balance Sheet)를 보시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양법인장님: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어떤 의미인가요?”
박회계사: “누적손실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반반비나의 재무상태표상 부채 금액이 자산총계보다 $400,000 더 많습니다.”
양법인장님: “토지와 건물이 재무제표에 있는데도 그런가요?”
박회계사: “토지사용권과 건물은 취득한지 오래되었으며, 장부상 $100,000 정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 시장가격 합계가 $1,000,000 이라고 하면, 지분을 인수할 때 지급할 금액은 $500,000 이면 충분합니다.”
양법인장님: “그럼 반반비나의 지분을 $500,000 에 사면 되나요?”
박회계사: “법인장님, $500,000 은 반반비나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100% 로 정확한 경우 적정가격입니다. 하지만, 반반비나의 재무제표에는 과대계상된 자산이 있거나 과소계상된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0,000 이 적정가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법인장님: “그럼 반반비나 지분의 적정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박회계사: “반반비나 지분의 적정가격을 확인하려면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반반비나의 자산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부채가 과소계상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법률실사를 수행하여 법률상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법인장님: “반반비나 사장님 말만 듣고 싸게 인수한다는 생각에 지분을 인수했으면 큰일 날뻔 했군요! 지분 인수를 전면 다시 검토해야겠네요!”
박회계사: “아래에 베트남에서 다른 회사가 보유 중인 토지사용권과 공장 건물을 양수하는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한 토지사용권과 건물만 취득하고 기존 토지사용권 보유 회사의 채권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제외한 기존 회사의 어떠한 리스크도 승계하지 않는다.
2) 토지사용권이나 건물을 매각하는 회사가 청산하여야 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기존 양도자의 투자허가서 반납 => 양수인이 신규 투자허가서 발급 => 토지사용권 명의 변경
3) 기존 회사보다 높은 가격의 월별 토지사용권 사용료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될 수 있다.
1) 지분을 인수하면 토지사용권 및 건물을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토지사용권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양도자의 채무, 세무상 위험(세무조사), 관세 위험(세관조사)을 모두 승계하여야 한다.
3) 양도자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보유하며 재무제표가 깨끗한 경우, 지분 매입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실사(Due Diligence)를 하여 양도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지분을 인수하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2개가 된다. 2개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추후 합병절차(베트남에서는 청산절차도 진행하여야 함)를 취해야 한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