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1) 외국인계약자
(2) 간편법을 적용하는 외국인계약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의 법인 및 사업자인 개인(원천징수 의무자)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용역활동 등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베트남 회계 및 세무 적용(베트남 일반 법인과 동일)
(2) 간편법(매출액에 일정 세율 적용)
구 분 | 부가가치 세율 | 법인세율 |
서비스, 기계장치 리스 및 보험서비스 | 5% | 5% |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 | 3% | 2% |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안함) | 5% | 2% |
재화에 부수되는 운송 서비스 | 3% | 2% |
식당, 호텔, 카지노 운영 서비스 | 5% | 10% |
비행기, 비행기 부품, 선박 리스 | 5% | 2% |
기타 사업 | 2% | 2% |
유통업, 현지수입, 수입(DDP, DAT, DAP…) | – | 1% |
파생상품 서비스 | – | 2% |
증권매매, 해외재보험, 재보험 수수료 | – | 0.1% |
이자수익 | – | 5% |
로열티수익 | – | 10% |
(3) 혼합법(Hybrid Method)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 조세협정’)에 의해 각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할 국가를 결정하며,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국가에 납부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동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협정은 베트남의 모든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국 법인 등이 베트남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한-베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베 조세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국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