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출장비 베트남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꽁딱비나는 지금 세무조사 중이다.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출장비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원들은 한국 출장비가 회사의 영업과 관련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출장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도 적정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출장비는 정말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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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다녀올 때 항공권 탑승권을 버리지 말고 챙겨야 하는 이유?”

윤사장님: “박회계사님, 지금 세무조사 중인데 저희 회사 직원들의 한국 출장비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출장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박회계사: “사장님, 베트남에서도 출장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이 있는지? 귀사의 출장비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사장님: “적격 증빙이 있어도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한국 출장갈 때 탄 항공권의 세금계산서가 있는데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박회계사: “사장님, 혹시 직원분들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잘 보관하고 제시하셨나요?”

윤사장님: “잘은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만 있고 탑승권은 버린 것 같아요.”

박회계사: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세무서 입장에서 실제 사장님 회사 직원분들이 출장간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장 갔다올 때 귀찮더라도 탑승권은 반드시 챙겨서 경리직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윤사장님: “꼭 비행기 탑승권이 있어야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나요?”

박회계사: “요즈음에는 이티켓(E-Ticket)과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항공권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세무조사원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인 경우 탑승권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비 같이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출장비는 어떻게 하나?”

윤사장님: “한국 호텔에서 발행한 계산서도 인정해 주지 않던데요?”

박회계사: “한국 호텔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식당 비용, 택시비, 지하철 요금 등의 비용들은 회사의 출장 규정에 따라 일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사장님: “출장 규정에 따라 일비로 지급해도 비용 인정된다면 출장 규정만 잘 만들면 되겠네요?”

박회계사: “출장 규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장명령문(출장기안)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명령문에 출장가는 임직원, 출장가는 목적 및 업무 내용, 방문하는 거래처, 지급하는 출장비 금액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세무조사원이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출장비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합리적인 출장비 규정 구비”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출장명령문 작성”

“항공권 비용 등은 적정한 증빙을 구비”

“적정한 증빙을 구비하기 힘든 비용은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일비로 처리”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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