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VAT 환급 취소 후 이월공제 전환 방법
VAT 신고 과정에서 환급신청을 이미 제출했지만, 이후 환급 대신 해당 VAT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 공무원이 1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라 통보했다. 연간 2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는 셈이다.
베트남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준자비나의 정사장님은 해당 회계법인의 자문 및 대응에 불만이 쌓여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미팅을 요청하였다.

정사장님: 박회계사님,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서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급하게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습니다.
박회계사: 혹시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를 받고 계신지요?
정사장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100만불을 세금으로 부과 받았습니다.
박회계사: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사장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예요.
박회계사: 사장님, 대상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가 구비되어 있는지요?
정사장님: 주위에서 어차피 이전가격조사가 나오면 돈으로 때워야 되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냐고 얘기들을 해서, 저희 회사는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았어요.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고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을 소명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을 때, 30 영업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최대 15 영업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중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으면 1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전가격 관련 주의할 사항
VAT 신고 과정에서 환급신청을 이미 제출했지만, 이후 환급 대신 해당 VAT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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