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감가상각비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자산은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베트남은 회계법과 세법이 동일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한다.
  • 정액법 이외의 방법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베트남은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

1) 신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이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베트남 재무부에서 결정한 아래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형자산 & 무형자산 목록

최소 내용연수

최대 내용연수

A – 기계 전력 장비

  

1. 발전기

8

15

2. 발전기, 수력, 화력, 풍력, 가스 혼합.

7

20

3. 변압기 및 전기 장비

7

15

4. 기타 동력기계 및 장비

6

15

B – 기타 기계 작업 장비

  

1. 공작기계

7

15

2.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5

3. 트랙터

6

15

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6

15

5. 물 및 연료 펌프

6

15

6. 야금 및 부식 방지 표면 처리 장비

7

15

7.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6

15

8. 건축 자재, 석기, 유리 제품 생산을 위한 전문 기계 및 장비

10

20

9. 부품 및 전자, 광학, 정밀기계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5

15

10. 가죽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문구류 문화 제품 인쇄

7

15

11. 직물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10

15

12. 의류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0

13. 제지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5

14. 식품 생산 및 가공 기계, 장비

7

15

15. 영화관 및 건강 기계 및 장비

6

15

16. 기계, 통신장비, 정보, 전자제품, 컴퓨터 및 텔레비전

3

15

17. 의약품 제조 기계 및 장비.

6

10

18. 기타 기계 및 장비

5

12

19.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10

20

20.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추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7

10

21. 건설기계 및 설비

8

15

22. 크레인

10

20

C – 실험 측정 도구

  

1. 기계적, 열량, 음향량의 실험 및 측정 장비

5

10

2. 광학 및 스펙트럼 장비

6

10

3. 전기 및 전자 장비

5

10

4. 물리화학적 측정 및 분석장비

6

10

5. 방사선 장비 및 기기

6

10

6. 특정분야 전문 장비

5

10

7. 기타 실험 및 측정 장비

6

10

8. 주조 산업에 사용되는 금형

2

5

D – 장비 차량

  

1. 도로운송차량

6

10

2. 철도운송차량

7

15

3. 수로운송차량

7

15

4. 항공운송차량

8

20

5. 파이프라인 운송 장비

10

30

6. 물품 적재 및 하역 및 리프팅 장비.

6

10

7. 기타 장비 및 차량

6

10

E – 관리 도구

  

1. 계산 및 측정 장비

5

8

2. 관리용 기계, 통신전자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3

8

3. 기타 관리 도구 및 수단

5

10

G – 주택 구조물

  

1. 건물

25

50

2. 교대근무실, 교대근무실, 교대식당, 탈의실, 화장실, 차고 등

6

25

3. 기타 건축물

6

25

4. 창고, 저장 탱크, 교량, 도로, 비행장, 주차장, 건조장…

5

20

5. 제방, 댐, 암거, 수로, 도랑

6

30

6. 항구, 부두 활주로…

10

40

7. 기타 구조물

5

10

H – 동물과 다년생 과수원

  

1. 동물

4

15

2. 산업용 작물 농장, 과수원 및 다년생 과수원

6

40

3. 조경

2

8

I – 그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유형자산

4

25

K – 기타 무형자산

2

20

2) 중고자산 내용연수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중고자산 취득원가 /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 가격 * 신규 자산의 내용연수

3) 재평가자산 내용연수

  • 현물출자, 기업분할, 기업합병 등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감정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취득원가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재평가자산은 법인이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3~5년 동안 감가상각된다. 
  •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3~5 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며, 베트남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3. 고급 승용차 비용 불인정

  • 1,600,000,000 VND 를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1,600,000,000 VND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여객운송업, 여행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전체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법인은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변경의 경우, 유무형자산의 기술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연도의 법인 경영성과를 이익에서 손실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 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관할세무서에 통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시정조치 한다.

베트남 감가상각 규정은 한국과 대부분 유사하며, 일부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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