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감가상각비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자산은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베트남은 회계법과 세법이 동일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한다.
  • 정액법 이외의 방법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베트남은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

1) 신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이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베트남 재무부에서 결정한 아래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형자산 & 무형자산 목록

최소 내용연수

최대 내용연수

A – 기계 전력 장비

  

1. 발전기

8

15

2. 발전기, 수력, 화력, 풍력, 가스 혼합.

7

20

3. 변압기 및 전기 장비

7

15

4. 기타 동력기계 및 장비

6

15

B – 기타 기계 작업 장비

  

1. 공작기계

7

15

2.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5

3. 트랙터

6

15

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6

15

5. 물 및 연료 펌프

6

15

6. 야금 및 부식 방지 표면 처리 장비

7

15

7.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6

15

8. 건축 자재, 석기, 유리 제품 생산을 위한 전문 기계 및 장비

10

20

9. 부품 및 전자, 광학, 정밀기계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5

15

10. 가죽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문구류 문화 제품 인쇄

7

15

11. 직물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10

15

12. 의류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0

13. 제지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5

15

14. 식품 생산 및 가공 기계, 장비

7

15

15. 영화관 및 건강 기계 및 장비

6

15

16. 기계, 통신장비, 정보, 전자제품, 컴퓨터 및 텔레비전

3

15

17. 의약품 제조 기계 및 장비.

6

10

18. 기타 기계 및 장비

5

12

19.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10

20

20.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추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7

10

21. 건설기계 및 설비

8

15

22. 크레인

10

20

C – 실험 측정 도구

  

1. 기계적, 열량, 음향량의 실험 및 측정 장비

5

10

2. 광학 및 스펙트럼 장비

6

10

3. 전기 및 전자 장비

5

10

4. 물리화학적 측정 및 분석장비

6

10

5. 방사선 장비 및 기기

6

10

6. 특정분야 전문 장비

5

10

7. 기타 실험 및 측정 장비

6

10

8. 주조 산업에 사용되는 금형

2

5

D – 장비 차량

  

1. 도로운송차량

6

10

2. 철도운송차량

7

15

3. 수로운송차량

7

15

4. 항공운송차량

8

20

5. 파이프라인 운송 장비

10

30

6. 물품 적재 및 하역 및 리프팅 장비.

6

10

7. 기타 장비 및 차량

6

10

E – 관리 도구

  

1. 계산 및 측정 장비

5

8

2. 관리용 기계, 통신전자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3

8

3. 기타 관리 도구 및 수단

5

10

G – 주택 구조물

  

1. 건물

25

50

2. 교대근무실, 교대근무실, 교대식당, 탈의실, 화장실, 차고 등

6

25

3. 기타 건축물

6

25

4. 창고, 저장 탱크, 교량, 도로, 비행장, 주차장, 건조장…

5

20

5. 제방, 댐, 암거, 수로, 도랑

6

30

6. 항구, 부두 활주로…

10

40

7. 기타 구조물

5

10

H – 동물과 다년생 과수원

  

1. 동물

4

15

2. 산업용 작물 농장, 과수원 및 다년생 과수원

6

40

3. 조경

2

8

I – 그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유형자산

4

25

K – 기타 무형자산

2

20

2) 중고자산 내용연수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중고자산 취득원가 / 동일한 종류의 신제품 가격 * 신규 자산의 내용연수

3) 재평가자산 내용연수

  • 현물출자, 기업분할, 기업합병 등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감정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취득원가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재평가자산은 법인이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3~5년 동안 감가상각된다. 
  •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3~5 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며, 베트남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3. 고급 승용차 비용 불인정

  • 1,600,000,000 VND 를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1,600,000,000 VND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여객운송업, 여행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전체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 법인은 기존 자산에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변경의 경우, 유무형자산의 기술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연도의 법인 경영성과를 이익에서 손실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 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관할세무서에 통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시정조치 한다.

베트남 감가상각 규정은 한국과 대부분 유사하며, 일부만 차이가 있다!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조정 세금계산서 신고 방법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베트남 세무행정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FDI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베트남 자본양도 과세: 2026년 개정세법 적용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기준액 변경

Decree No. 253/2026/ND-CP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자 개인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규정에 중요한 변화를

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율 우대

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 주요 사항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베트남 행정 개편과 세무 영향 분석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베트남 유가증권 평가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베트남 대손충당금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베트남 복리후생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출장비 베트남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많이 다를까?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사항3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사항2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 사항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