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베트남은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 신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이 신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베트남 재무부에서 결정한 아래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유형자산 & 무형자산 목록 | 최소 내용연수 | 최대 내용연수 |
A – 기계 및 전력 장비 | ||
1. 발전기 | 8 | 15 |
2. 발전기, 수력, 화력, 풍력, 가스 혼합. | 7 | 20 |
3. 변압기 및 전기 장비 | 7 | 15 |
4. 기타 동력기계 및 장비 | 6 | 15 |
B – 기타 기계 및 작업 장비 | ||
1. 공작기계 | 7 | 15 |
2.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5 | 15 |
3. 트랙터 | 6 | 15 |
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 6 | 15 |
5. 물 및 연료 펌프 | 6 | 15 |
6. 야금 및 부식 방지 표면 처리 장비 | 7 | 15 |
7.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 6 | 15 |
8. 건축 자재, 석기, 유리 제품 생산을 위한 전문 기계 및 장비 | 10 | 20 |
9. 부품 및 전자, 광학, 정밀기계 생산을 위한 전문 장비 | 5 | 15 |
10. 가죽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문구류 문화 제품 인쇄 | 7 | 15 |
11. 직물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10 | 15 |
12. 의류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5 | 10 |
13. 제지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5 | 15 |
14. 식품 생산 및 가공 기계, 장비 | 7 | 15 |
15. 영화관 및 건강 기계 및 장비 | 6 | 15 |
16. 기계, 통신장비, 정보, 전자제품, 컴퓨터 및 텔레비전 | 3 | 15 |
17. 의약품 제조 기계 및 장비. | 6 | 10 |
18. 기타 기계 및 장비 | 5 | 12 |
19.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10 | 20 |
20.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추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 7 | 10 |
21. 건설기계 및 설비 | 8 | 15 |
22. 크레인 | 10 | 20 |
C – 실험 및 측정 도구 | ||
1. 기계적, 열량, 음향량의 실험 및 측정 장비 | 5 | 10 |
2. 광학 및 스펙트럼 장비 | 6 | 10 |
3. 전기 및 전자 장비 | 5 | 10 |
4. 물리화학적 측정 및 분석장비 | 6 | 10 |
5. 방사선 장비 및 기기 | 6 | 10 |
6. 특정분야 전문 장비 | 5 | 10 |
7. 기타 실험 및 측정 장비 | 6 | 10 |
8. 주조 산업에 사용되는 금형 | 2 | 5 |
D – 장비 및 차량 | ||
1. 도로운송차량 | 6 | 10 |
2. 철도운송차량 | 7 | 15 |
3. 수로운송차량 | 7 | 15 |
4. 항공운송차량 | 8 | 20 |
5. 파이프라인 운송 장비 | 10 | 30 |
6. 물품 적재 및 하역 및 리프팅 장비. | 6 | 10 |
7. 기타 장비 및 차량 | 6 | 10 |
E – 관리 도구 | ||
1. 계산 및 측정 장비 | 5 | 8 |
2. 관리용 기계, 통신전자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 3 | 8 |
3. 기타 관리 도구 및 수단 | 5 | 10 |
G – 주택 및 구조물 | ||
1. 건물 | 25 | 50 |
2. 교대근무실, 교대근무실, 교대식당, 탈의실, 화장실, 차고 등 | 6 | 25 |
3. 기타 건축물 | 6 | 25 |
4. 창고, 저장 탱크, 교량, 도로, 비행장, 주차장, 건조장… | 5 | 20 |
5. 제방, 댐, 암거, 수로, 도랑 | 6 | 30 |
6. 항구, 부두 활주로… | 10 | 40 |
7. 기타 구조물 | 5 | 10 |
H – 동물과 다년생 과수원 | ||
1. 동물 | 4 | 15 |
2. 산업용 작물 농장, 과수원 및 다년생 과수원 | 6 | 40 |
3. 조경 | 2 | 8 |
I – 위 그룹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유형자산 | 4 | 25 |
K – 기타 무형자산 | 2 | 20 |
2) 중고자산 내용연수
3) 재평가자산 내용연수
베트남 감가상각 규정은 한국과 대부분 유사하며, 일부만 차이가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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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와 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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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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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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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