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장기적인 베트남 경제의 피해 상황을 지원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시적으로 2022년 부가가치세율 2% 감면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부가가치세율은 면세, 5% 세율, 10% 세율의 부가가치세율이 있는데, 그 중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2% 할인된 8%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