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장기적인 베트남 경제의 피해 상황을 지원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시적으로 2022년 부가가치세율 2% 감면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부가가치세율은 면세, 5% 세율, 10% 세율의 부가가치세율이 있는데, 그 중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2% 할인된 8%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와 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Decree No. 253/2026/ND-CP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자 개인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규정에 중요한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