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법인 주소 이전

정사장님은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province)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의 협력업체에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임대공장이 좁고 운영에도 제약이 많아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현재 회사가 위치한 동나이성에는 새로 공장을 지을 토지가 마땅치 않아서 인근 빈증성(province) 공단 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를 동나이성에서 빈증성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에서는 회사의 주소이전이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 중, 베트남 호치민에 깐깐하게 생긴 박회계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법인 주소 이전

정사장님: “박회계사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에 추가 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건물주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빈증성에 위치가 좋은 공단에 장기임대 가능한 공장 부지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부지가 우리 공장에 적합했어요. 이번 기회에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공장이 너무 좁기도 하구요!”

“베트남 법인이 다른 성(Province)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 쉬울까?”

박회계사: “사장님, 그러면 회사를 동나이성에서 빈증성으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것이네요?”

 

정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성(province)으로 회사 주소 이전 진행이 가능한가요?”

 

박회계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성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정사장님: “어떻게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는 공장을 한달 이상 세워둘 수 없어요.”

 

박회계사: “현재 동나이성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시고 빈증성에 공장이 완성되어 가동 준비가 완료될 때 즈음에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사장님: “어제 건설업체를 만났는데 공장이 완공되는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박회계사: “그러면 우선 빈증성에 장기토지임대권을 취득하실 때 지점(Branch)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사장님: “지점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박회계사: “빈증성에 지점 라이선스(IRC & ERC)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사장님: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박회계사: “지점 라이선스가 발급되면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정사장님: 그렇군요! 그럼 회사 주소를 이전할 때 본점을 폐쇄하고 지점이 본점이 되는 것인가요?”

 

박회계사: “아닙니다, 사장님! 동나이성에 있던 본점이 빈증성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며, 본점 주소 이전이 완료되면 빈증성 지점은 청산하여야 합니다.

지점 청산 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검토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주소 이전에 유리합니다. “

 

정사장님: “지점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겠네요?”

 

박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지점은 “0”(zero)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주소 이전에 유리합니다.”

“베트남 법인이 다른 성(Province)으로 주소 이전할 때 세무조사를 받을까?”

정사장님: “회사가 다른 성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 세무조사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박회계사: “과거에는 회사가 다른성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성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주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다른 성으로 이전할 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사장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박회계사: “네, 사장님, 호치민시에서 다른 성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호치민시 세무서의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아야 본점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정사장님: “저희는 제조업이라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박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정사장님: “그럼 저희 회사의 경우 주소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박회계사: “사장님 회사의 경우 주소 이전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법인 주소 이전 절차

  • 1단계: 동나이성 세무서(기존 주소 세무서)와 세금 및 가산세 미납금액 대조 확인
  • 2단계: 동나이성 세무서에 본점 이전 공문(Form No.8)을 제출하여 검토확인서(Form No.9)을 발급 받음.
  • 3단계: 빈증성 투자국(이전하는 주소 투자국)에 검토확인서를 제출하고 본점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금받고 법인인감 등록함.
  • 4단계: 빈증성 세무서(이전하는 주소 세무서)에 본점 이전 등록 및 세금계산서 등록 신청.”

베트남 법인이 다른 성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은 과거보다 간소화 되었지만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사장님: “회사 주소 이전 절차가 꽤 복잡하네요!”

 

박회계사: 네, 사장님! 다른 성으로의 회사 주소 이전 절차가 과거에 비해 간단해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고 주소 이전의 진행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사장님: “박회계사님, 그럼 주소 이전 자문에 대한 제안서를 한 번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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