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개별 채권 잔액의 30% ~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 채권 관련 증빙 구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원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2) 대손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1) 일반 회사
계약서상의 결제 기한 경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2) 통신 서비스업 및 소매업
후불 통신, TV 수신료의 지급 채무와 개인소비자에 대한 할부 소매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1)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면,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당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대손충당금 감소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작다면, 회사는 차액을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비용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1) 100% 대손충당금 설정 후 일정 기간 경과
2) 법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등
3) 개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기소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등
1) 대손 제각 회계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서 제각할 때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2) 대손 제각 사후 관리
회사는 채권을 대손제각 처리한 후 제각된 채권을 10년 동안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손 제각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3) 대손 제각된 채권에 대한 구비 서류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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