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대손충당금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개별 채권 잔액의 30% ~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

1) 대손 채권 관련 증빙 구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원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계약서
  •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채권조회서(Confirmation Letter) – EMS 소인이 필요 
  • 채권 목록
  • 채무자의 파산결정문, 청산결정문 등의 서류(if any)

2) 대손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 계약서 상 채권의 지급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됨
  • 채권에 대해 조회서를 송부하여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독촉하였으나, 아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음
  • 채무자가 파산, 청산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if any)

2. 대손충당금 설정율

1) 일반 회사

계약서상의 결제 기한 경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결제 기한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30%
  • 결제 기한 1년 이상 ~ 2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50%’
  • 결제 기한 2년 이상 ~ 3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70%
  • 결제 기한 3년 이상 연체 : 채권 잔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2) 통신 서비스업 및 소매업

후불 통신, TV 수신료의 지급 채무와 개인소비자에 대한 할부 소매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결제 기한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30%
  • 결제 기한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50%
  • 결제 기한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70%
  • 결제 기한 12개월 이상 연체 : 채권 잔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1)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면,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당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대손충당금 감소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작다면, 회사는 차액을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비용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4. 회수 불가능 채권의 대손 제각 요건

1) 100% 대손충당금 설정 후 일정 기간 경과

  • 일반 회사가 채권 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3년이 경과하였지만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 통신 서비스업 및 할부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채권 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2) 법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등

3) 개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기소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등

5. 대손 제각 회계처리 및 관리

1) 대손 제각 회계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서 제각할 때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2) 대손 제각 사후 관리

회사는 채권을 대손제각 처리한 후 제각된 채권을 10년 동안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손 제각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3) 대손 제각된 채권에 대한 구비 서류

  • 회사의 대손제각 결정문(채권 금액, 채권 회수 금액, 미회수 손실 기재)
  • 대손 제각된 채권의 상세목록, 채권이 제각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장부, 전표 및 증빙
  • 대손 제각된 채권에 설정되었던 대손충당금의 기록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베트남 유가증권 평가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베트남 감가상각비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베트남 복리후생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출장비 베트남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많이 다를까?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 사항 – 업무무관비용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