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대손충당금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개별 채권 잔액의 30% ~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

1) 대손 채권 관련 증빙 구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원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계약서
  • 채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채권조회서(Confirmation Letter) – EMS 소인이 필요 
  • 채권 목록
  • 채무자의 파산결정문, 청산결정문 등의 서류(if any)

2) 대손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 계약서 상 채권의 지급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됨
  • 채권에 대해 조회서를 송부하여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독촉하였으나, 아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음
  • 채무자가 파산, 청산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if any)

2. 대손충당금 설정율

1) 일반 회사

계약서상의 결제 기한 경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결제 기한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30%
  • 결제 기한 1년 이상 ~ 2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50%’
  • 결제 기한 2년 이상 ~ 3년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70%
  • 결제 기한 3년 이상 연체 : 채권 잔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2) 통신 서비스업 및 소매업

후불 통신, TV 수신료의 지급 채무와 개인소비자에 대한 할부 소매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 결제 기한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30%
  • 결제 기한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50%
  • 결제 기한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연체 : 채권 잔액의 70%
  • 결제 기한 12개월 이상 연체 : 채권 잔액의 100% 대손충당금 설정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1)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크다면,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당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대손충당금 감소

당해 재무제표에 설정되어야 될 대손충당금이 작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보다 작다면, 회사는 차액을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비용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4. 회수 불가능 채권의 대손 제각 요건

1) 100% 대손충당금 설정 후 일정 기간 경과

  • 일반 회사가 채권 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3년이 경과하였지만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 통신 서비스업 및 할부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채권 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2) 법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등

3) 개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기소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등

5. 대손 제각 회계처리 및 관리

1) 대손 제각 회계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서 제각할 때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2) 대손 제각 사후 관리

회사는 채권을 대손제각 처리한 후 제각된 채권을 10년 동안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손 제각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3) 대손 제각된 채권에 대한 구비 서류

  • 회사의 대손제각 결정문(채권 금액, 채권 회수 금액, 미회수 손실 기재)
  • 대손 제각된 채권의 상세목록, 채권이 제각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장부, 전표 및 증빙
  • 대손 제각된 채권에 설정되었던 대손충당금의 기록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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