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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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17년째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글쎄요…”
그렇다면 왜 회계를 잘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모두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할까?
그 답변을 하기 전에 한국과 다른 베트남 회계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한국 회계기준
외상매출금 등 채권 중에 회사가 받지 못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도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1%이다.
2) 베트남 회계기준
베트남 회계기준(VAS, Vietnam Accounting System)에 따라 매출 계약서상의 결제 기한이 지난 미결제 채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서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세무상 전액 비용인정된다.
1) 한국 회계기준
원재료 및 제품 모두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원가보다 순실현가치(판매가격)가 낮을 때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 회사는 순실현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 하지만, 회계적으로 설정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되거나 폐기될 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2) 베트남 회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하다. 그러나, 회사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결산일 즈음에 원가 이하로 판매된 동일한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이 없는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이나 오래동안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1) 한국 회계기준
회사의 전임직원이 모두 퇴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베트남 회계기준
회사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하면, 베트남 현지 임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처리한다.
1) 한국 회계기준
회사가 1년 이상 사용하는 컴퓨터나 공기구 등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2) 베트남 회계기준
1년 이상 사용하는 컴퓨터나 공기구 등도 개당 30,000,000 VND 미만이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장기선급비용은 1~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비용처리한다.
1) 한국 회계기준
결산일의 매매기준율로 외화 채권 및 채무를 환산한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을 각각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2) 베트남 회계기준
외화 채권은 회사의 주거래 은행의 외국환매입율(Buying Rate)로 환산한다. 외화 채무는 외국환매도율(Selling Rate)로 환산한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을 상계하여 순액만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1) 한국 회계기준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Operating Profit)의 구성 항목이 아니다.
2) 베트남 회계기준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의 구성 항목이다.
상기의 여섯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생소한 외국어로 된 계정과목과 회계용어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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