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1.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연간 소득이 100,000,000 VND에서 200,000,000 VND로 상향 조정됨(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 5% VAT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

기존에는 면세 대상이었으나, 변경 후 5%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 비료
  • 바다에서 사용하는 어선

3) 10% VAT로 상향 조정된 품목

기존 5% 세율 적용 품목 중 일부가 10% 세율로 조정됨:

  •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 설탕 및 그 부산물 (당밀, 사탕수수 찌꺼기, 슬러지 등)
  • 특수 교육용 기구 및 과학 실험 도구
  • 문화·전시·체육·예술·공연, 영화 제작, 수입·배급·상영 활동
vat

2. 매입세액 공제 관련 변경사항

1) 매입세액 신고 오류 시 수정 절차 명확화

    • 납부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오류: 오류가 발생한 월/분기 기준으로 소급하여 수정신고하고 이자가산세를 납부
    •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의 이월만 발생하는 오류: 오류를 발견한 월/분기에 수정신고 가능
2) 비현금 결제 조건 기준이 20,000,000 VND 에서 5,000,000 VND 로 변경됨
    • 부가세 포함 5,000,000 VND 이상인 매입 거래에 대해 비현금 결제 증빙(은행간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결제 등)이 필요

3. VAT 환급 관련 새로운 규정

  • 5% 세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12개월 연속 또는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입세액 잔액이 300,000,000 VND 이상인 경우
     → VAT 환급 대상이 됨
  •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VAT 환급 불가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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