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법인세 요약

1. 베트남 법인세 세율

 –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20% 가 적용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로 없다.

2. 베트남 법인세 과세기간

 –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법인이 다른 회계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의 회계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본다.

 – 법인은 회계기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기간의 개시일은 매분기의 개시일로 제한된다. 

3.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의 일반과세소득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으며, 분리하여 관리한다. 

 

베트남 법인세

4. 베트남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비용중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법률에 정한 세금계산서 및 법정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비용

 – 20,000,000동 이상 구매금액을 은행 계좌이체는 법인카드 사용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간 복리후생비(장학금, 휴가비, 경조사비 외)

 – 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과 비영업용부동산의 감가상각비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일정 요건 미충족)

 – 9인승 이하이며 취득원가가 1,600,000,000동 이상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초과분

 –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고용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급여 및 보너스

 – 종업원 유니폼 비용 중 5,000,000동을 초과하는 금액

 – 1인 유한회사의 개인 투자자인 동시에 회사의 임직원인 개인에 대한 급여

 – 회사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출장수당

 –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5배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 정관자본금을 납입기한 내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미달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 세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투자자산감액손실

 –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 벌과금

 – 골프회원권 및 골프 관련 비용

5. 베트남 법인세 우대

(1) 법인세율 우대

우대 법인세율

해당 요건

15년간 10% 적용

(일정 요건 충족시 30년간 10% 적용 가능)

a. 특별 낙후지역, Economic Zone, Hi-Tech Park에 신설되는 법인
b. 하이테크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 이의 인큐베이팅 사업, 정부의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제작, 초경량 건자재 및 정밀 원재료 생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환경보호사업
c. 하이테크법에 의한 하이테크 (농업)기업
d. 제조업인 신규프로젝트로 아래의 경우
– 투자자본금(Investment capita)이 6조동 이상(설립 후 3년 내), 연 매출액 10조동 이상(매출발생 후 4년 내)
– 투자자본금(Investment capital)이 6조동 이상(설립 후 3 년 내), 종업원 3천명 이상(매출발생 후 4년 내)

사업기간동안 10% 적용

a. 교육훈련, 직업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사업 등
b. 주택법 53조에 정하는 주택의 판매 및 리스, 구매 후 리스 사업
c. 출판법에 따른 출판물 및 언론법에 따른 신문사업
d. 낙후지역의 산림, 농업, 임업, 어업, 모종업 소득: 육종, 제염업 소득

사업기간동안 15% 세율 적용

낙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경작소득, 축산소득, 농수산품 가공 소득

10년간 17% 적용

a. 일반 낙후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법인
b. 신규설립법인으로 고품질 스틸 생산,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농림어업용 기계, 관개용 기계 생산 등

사업기간동안 17% 적용

a. 서민신용기금 및 Microfinance Institution

(2)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면제 및 감면 내역

해당 요건

과세이익 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9년간 50% 감면

a. 위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b. 교육훈련, 직업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 사업 등
c. 주택법 53조에 정하는 주택의 판매 및 리스, 구매 후 리스 사업
d. 출판법에 따른 출판물 및 언론법에 따른 신문사업
e. 농업, 임업, 어업, 제염 협동조합 소득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4년간 50% 감면

위 10년간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공단(사회-경제적 우수 지역에 위치한 공단 제외)내에 설립되는 법인

(3) 베트남 법인세 우대 적용의 특징

* 법인세 우대법인세율 적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시작된다.

다만, 하이테크 기업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부터, 하이테크놀로지 영위 프로젝트는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은 법인의 과세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영업개시(매출 발생) 후 3년간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매출 발생 후 4년 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이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 법인세 우대를 적용 받는 회사가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을 구분 경리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회사가 구분경리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우대 과세소득은 각 업종의 매출액 비율 또는 비용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6. 베트남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 결산신고

12월 31일이 결산일인 회사는 익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결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중간예납

회사는 매분기별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기한은 매분기 익월 30일이다.

(3) 중간예납 미납부시 가산세

회사는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익년 1월 30일)까지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를 예납하여야 한다. 만약,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까지 결산 법인세의 8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분기 중간예납 기한부터 법인세 결산신고 납부일(익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하루 0.03%의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전가격

[1] 적용 대상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

  •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의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 두 개의 회사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의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자본금의 25% 이상 차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고 다른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차입금을 대여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진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 두 개의 회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되는 경우
  • 본사와 고정사업장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 한 개인의 지배력 안에 있는 회사들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 영업활동을 지배하고 실제 관리하는 기타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전가격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를 구비할 의무가 있다.

 

[2] 적정 이전가격(정상가격) 산출 방법

(1)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Arm’s Length 가격 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또는 거래되는 제품을 독립된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2) 이익비교법

* 재판매가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재화의 가격 결정을 위해 독립된 제 3자의 매출총이익율(Gross profit – selling price ratio)을 적용하는 방법

* 원가가산법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독립된 제 3자의 원가대비총이익율(Gross profit-cost ratio)을 이용하는 방법

* 순이익비교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가능 회사의 순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

(3) 이익분할법

 두 개 이상의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획득한 결합이익을 독립된 일반거래의 방법으로 각 특수관계자에게 안분하는 방법

적정 이전가격 산출방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구비를 위해서 순이익비교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3] Data Base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Data Base

(1) 이전가격의 관리, 결정, 신고를 위해 회사가 사용 가능한 Data Base

  • Commercial Data Base :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통용되는 정보로서, 전문 정보 관리 업체로부터 제공되고 적절히 Update 및 관리되는 Data Base
  • 주식시장에서 공시된 정보
  • 국내 또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
  • 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

(2) 이전가격 관리를 위해 과세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Data Base

  • 상기 이전가격의 관리, 결정, 신고에 사용되는 Data Base
  • 상대국의 과세 당국과 교환한 정보
  • 정부기관에 의해 과세 당국에 제공된 정보
  • 과세 당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

(3) Arm’s Length 의 범위를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독립된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순서

  • 회사가 실제 거래하는 회사 내부의 비교가능 대상
  •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 비교 가능 대상
  • 다른 국가의 비교 가능 대상

[4] 제출 대상 신고서 및 구비 대상 보고서(Documentation)

  • Form No. 1.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 => 작성 및 제출
  • Form No. 2. Local File 에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 List(Check List) => Check List 는 작성 및 제출(Local File(보고서)을 작성하고 보관)
  • Form No. 3. Master File 에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 List(Check List) => Check List 는 작성 및 제출(연결 모회사가 작성한 Master File(보고서)을 번역 및 보관)
  • Form No. 4. Country-by-Country Report => 글로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에 있고, 총연결매출액이 VND 18,000,000,000 이상인 경우에 제출 대상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모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회사는 최상위 모회사의 Country-by-Country Report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전가격 관련 해당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고 관련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를 회사에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 회사는 세무조사 중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세무조사 이전 또는 이외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30 영업일(최대 15 영업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면제 요건

(1) 특수관계자인 회사가 모두 베트남에 법인세 납부대상자이며, 양사의 세율이 동일하고 모두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Form No. 1 의 Section Ⅲ 과 Section Ⅳ 작성이 면제된다.

(2) Form No. 1 의 작성 의무는 있지만, 나머지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작성은 면제되는 경우

 * 회사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50 billion VND 이하이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30 billion VND 이하인 경우

 * Advance Pricing Agreement(APA)를 도입한 회사가 APA 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일상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200 billion VND 미만이며, 이자비용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유통업 : 5% 이상
  • 제조업 : 10% 이상
  • 임가공업 : 15% 이상  

[6] 세무당국의 조치

(1)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이전가격 법규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무당국의 Data Base 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전가격 신고 대상 법인이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이익률, 이익분배율 등을 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회사가 Form No. 1 과 관련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Form No. 1 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Form No. 2, Form No. 3 에 언급된 이전가격보고서(Documentation) 을 불충분하게 구비하거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이전가격 결정 및 신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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