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세금계산서 신고 방법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후속 법령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했습니다. (다만 급여·사업소득 관련 조항은 2026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소득 7가지 유형을 정리합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야간·초과근로 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거나 실직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법 제4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노사 합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퇴직 이외의 상황에서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베트남 선원의 급여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제조약 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개인의 근로소득은 면제됩니다.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 보상·급여는 면제됩니다.
집적 디지털기술단지 내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의 근로소득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자격 요건 충족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다음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해당 기업이 법인세(CIT) 납세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의 소득에 한합니다.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해 법인·개인 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국계 FDI 기업 입장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1번(야간·초과근로)과 2번(미사용 연차)**입니다. 두 항목 모두 “법정 한도 이내”만 비과세이므로, 초과 지급분에 대한 과세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근태기록·급여대장을 세밀하게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내 급여·수당 정책을 신법 기준으로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와 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Decree No. 253/2026/ND-CP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자 개인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규정에 중요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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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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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