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2026년 개정세법 반영)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율

1. 복리후생비·수당·유니폼 관련 혜택

(1) 중식대(Mid-shift Meal Allowance)

다음 형태의 식사 제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식사, 도시락 구매 제공, 식권(meal voucher), 현금 식대

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인당 120만 VND 한도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2) 유니폼 수당(Uniform Allowance)

  • 현물 유니폼 제공: 전액 비과세
  • 현금 지급: 연 1인당 500만 VND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3) 전화·사무용품·출장 수당

전화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등 업무 관련 정액 수당은 비과세이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재무규정·급여정책·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지급 수준이 직무 및 실제 사업 운영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

(4) 퇴직수당·실직보상금 ⭐신설 개정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퇴직수당 및 실직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노동법상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비과세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입니다.

(5) 중대질병 치료비 지원

사용자가 지원하는 중대질병 치료비는 본인, 친부모·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에게 지급 시 비과세됩니다.

  • 필요서류: 중대질병 진단서·의료기록, 유효한 의료 영수증 및 증빙, 사용자의 지급 증빙
  • 비과세 한도: 건강보험 등 보험사 환급액을 차감한 실제 부담 의료비를 초과할 수 없음

(6) 사용자 부담 비의무보험료

임의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투자·저축 성격이 없는 임의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비과세입니다. 투자·환급·해약환급금 성격이 포함된 보험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7) 경조사비 및 근로자 지원금

결혼 축의금, 조의금, 유족 지원, 근로자·가족 방문 수당 등은 다음 조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될 것
  • CIT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것 (복리후생비 총액이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실지급 급여 1개월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일시 이주수당(One-Time Relocation Allowance)

사용자 정책에 따른 일회성 이주수당은 다음 대상에게 비과세됩니다.

  • 베트남 근무를 위해 이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 해외 파견 베트남 근로자
  • 장기 취업을 위해 귀국하는 재외 베트남인
  •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 전보되는 근로자

2. 교통·주거·교육 관련 혜택

(1) 통근 셔틀버스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편은 비과세입니다.

(2) 사용자 제공 사택

사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는 사택의 가치는 비과세이며, 전기·수도·관리비·관련 공과금을 포함합니다.

(3) 사용자 대납 임차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주거혜택은 **임차료를 제외한 총 과세근로소득의 15%**를 한도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4) 자녀 학비

다음의 경우 사용자 부담 학비는 비과세입니다 (유치원~고등학교).

  • 베트남 내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비
  • 해외 근무 베트남 근로자 자녀의 현지 학비

→ 학비 혜택은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연 1회 왕복 항공권

연 1회 왕복 항공권 비용은 다음 대상에게 비과세이며, 적절한 인보이스 및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연차휴가로 본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근무 외국인 근로자
  • 연차휴가로 귀국하는 해외 근무 베트남 근로자

3. 상금 및 법정수당

(1) 국가 표창·포상

경쟁 표창 관련 상금, 표창장 관련 상금,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2) 발명·기술혁신 포상

발명·기술혁신 포상, 관할 국가기관이 인정한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입니다.

(3) 법정수당 및 급부

위험작업 수당, 지역수당, 유치수당, 정부가 정한 특정 직종 수당,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 출산 일시금, 입양 일시금 등 노동·사회보험·우대법령에 따른 법정 급부는 비과세입니다.

사용자(고용주)를 위한 실무 유의사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재무·급여·복리후생 정책 또는 단체협약을 종합적으로 수립
  • 적용 대상 근로자, 지급 조건, 혜택 수준을 명확히 규정
  • 근로계약서, 내부 결정문, 인보이스, 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 구비
  • 회계·세무·서류 보관 요건을 준수하여 향후 세무조사·감사에 대비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근로자 복리후생을 최적화하면서도 베트남 개인소득세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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