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와 결산을 위해 모든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령입니다.
기본세율: 20%
특별세율 25%~50%: 석유·가스 탐사·시추·채굴 활동 및 희귀 천연자원의 탐사·채굴 활동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우대세율(총수익 기준)
여기서 중소기업 우대세율 적용 판단 기준이 되는 총수익은 직전 연도 법인세 결산 신고서상의 재화 판매 및 용역 제공 매출액(공제 전), 금융수익, 기타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15% 및 17% 우대세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자회사이거나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 기업이 15% 또는 17%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대기업이 자회사·특수관계 기업을 설립해 규모(매출)를 인위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중소기업(SME)용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배제 규정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 기업”의 범위에 대해 현재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제1견해(협의): 베트남에 설립된 자회사·특수관계 기업만 고려 대상으로 본다.
제2견해(광의): 15%·17%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베트남 국외의 특수관계 기업까지 포함해야 한다.
① 입법 취지에 부합
이 조항의 본질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대기업이 베트남 내에 자회사·특수관계사를 세워 매출을 쪼개 SME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고려 대상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세법상 내·외자 기업 비차별 원칙
세법은 외국인투자기업(FIE)과 내국기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IE라도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실질적으로 SME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등하게 15%·17%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단지 외국 투자자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세법의 중립성·비차별 원칙에 반합니다.
③ 법리적 정합성
외국 법인인 특수관계 기업은 애초에 베트남 법률상 15%·17% 우대세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이 세율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 만약 “특수관계 기업”에 외국 법인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모든 외국 그룹의 베트남 자회사가 자동으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입법 본래의 남용 방지 목적을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면, 본 조항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 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국내 분할을 통한 혜택 편취를 정확히 겨냥하면서도 내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불명확성은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됩니다. 실무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스스로 15%·17% 세율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과세당국이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세액 추징, 가산세(연체이자), 행정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무부 및 국세총국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식 지침을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통일된 해석이 마련되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규정을 적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인세 혜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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