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환급·조세조약 혜택·세무조사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반가운 변화도 있고, 반대로 더 촘촘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라면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많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오류 발생 기간의 수정신고서가 아닌 당기 VAT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VAT 오류, 당기 신고서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수정신고서를 다시 내야 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당기 VAT 신고서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혜택 신청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세무당국이 기업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 이번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납세자를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별로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온 기업일수록 우대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일수록 감사와 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등급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
우수 | 우대 제도 적용 | 별도 조치 없음 |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평균 | · 컴플라이언스 지원 | · 컴플라이언스 지원 |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낮음 |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미준수 | 집중 모니터링 | 집중 모니터링 | 집중 모니터링 |
표에서 보시다시피 컴플라이언스 등급이 ‘우수’이고 위험도가 ‘저위험’이면 우대 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사·감독의 강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결국 평소의 성실 신고가 곧 리스크 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당국 사무실에서 하는 조사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주로 납세자 사업장에서 이뤄졌지만, 이제 세무당국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를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와 검토·대조·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원격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무실 조사든 사업장 조사든 전자통신 포털을 통해 전자 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원격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전 과세기간과 관련된 신고서는 종전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와 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Decree No. 253/2026/ND-CP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자 개인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규정에 중요한 변화를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