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세무행정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금 환급·조세조약 혜택·세무조사 방식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반가운 변화도 있고, 반대로 더 촘촘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라면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많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세무행정법

1. 주요 개정 사항

1.1 VAT 조정 관련

다음의 경우 오류 발생 기간의 수정신고서가 아닌 당기 VAT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 5백만 동(VND) 이상의 재화·용역을 후불 조건으로 매입하고 지급 만기일에 비현금 지급 증빙이 없었으나 이후 유효한 비현금 지급 증빙을 확보한 경우
  • 기존 청구한 매입 VAT의 오류로서, 조정 결과가 납부할 VAT를 감소시키거나 이월 초과 매입 VAT를 증감시키기만 하는 경우
  • 실제 정산금액 변동, 상업적 할인, 재화·용역 반품 등으로 인해 매입자가 조정 세금계산서 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1.2 세금 납부 관련

  • 지역을 잘못 지정해 납부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세액은 정확하게, 기한 내에 다 냈는데 실수로 엉뚱한 지역에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실제 세수가 귀속되어야 할 지역의 미납분에 대해 연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당국이 정산이나 환급·상계 절차를 안내해 세수를 올바른 지역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 시스템이 먹통일 때는 종이·우편 제출도 가능 – 전자신고 시스템에 기술적 장애가 생기면 원스톱 창구에 직접 종이 서류를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1.3 VAT 조정 관련

VAT 오류, 당기 신고서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수정신고서를 다시 내야 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당기 VAT 신고서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 5백만 동(VND) 이상의 재화·용역을 후불 조건으로 매입하고 지급 만기일에 비현금 지급 증빙이 없었으나 이후 유효한 비현금 지급 증빙을 확보한 경우
  • 기존 청구한 매입 VAT의 오류로서, 조정 결과가 납부할 VAT를 감소시키거나 이월 초과 매입 VAT를 증감시키기만 하는 경우
  • 실제 정산금액 변동, 상업적 할인, 재화·용역 반품 등으로 인해 매입자가 조정 세금계산서 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1.4 조세조약(Tax Treaty) 관련

조세조약 혜택 신청이 편해졌습니다

  • 사전 제출 요건 폐지: 관련 세금 신고 기한 15일 전에 조세조약 면제·감면 청구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외국 공급자 표준계약 인정: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공급자(전자상거래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공급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됨)가 제출하는 조약 혜택 청구에 대해, 세무당국은 베트남 고객과 체결한 표준계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계약에는 서비스 제공자 정보, 이행 기간·방법, 계약 금액, 지급 방법,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자 목록 등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세조약 혜택 청구의 고위험 심사: 조약 혜택을 신청했는데 세무당국 정보시스템이 이를 고위험으로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 제출 요건이 사라진 만큼, 신청 내용 자체의 정합성을 더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자본양도세(Capital Transfer Tax) 관련

  • 신고서식 개정(Form 05/TNDN): 자본양도세 신고서식이 매출액 비율(percentage of revenue) 기반의 새로운 세액 계산 방식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 구조조정 이후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company)에 변동이 없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룹 내 구조조정 거래의 경우, 납세자는 “이익 미발생(No gain generated)” 항목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 분류 체계 (Taxpayer Classification Framework)

이제 세무당국이 기업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 이번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납세자를 컴플라이언스 수준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별로 다른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온 기업일수록 우대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일수록 감사와 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등급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우수

우대 제도 적용

별도 조치 없음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감사·감독·집행 등 강화 관리

평균

· 컴플라이언스 지원
· 안내·지도·교육

· 컴플라이언스 지원
· 안내·지도·교육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감사·감독·집행 등 강화 관리

낮음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감사·감독·집행 등 강화 관리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감사·감독·집행 등 강화 관리

· 경고, 모니터링 및 추적
· 감사·감독·집행 등 강화 관리

미준수

집중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표에서 보시다시피 컴플라이언스 등급이 ‘우수’이고 위험도가 ‘저위험’이면 우대 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사·감독의 강도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결국 평소의 성실 신고가 곧 리스크 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3. 세무조사(Tax Audit) 변경사항

3.1 세무당국 사무실 조사 절차 신설

세무당국 사무실에서 하는 조사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주로 납세자 사업장에서 이뤄졌지만, 이제 세무당국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를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와 검토·대조·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최대 2회까지 설명 또는 보충 정보·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차 요청 이후에도 납세자가 설명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고 세액의 정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감사 절차에 따라 세액 결정 또는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세액 결정·위반 확인의 근거가 충분한 경우 세무당국 사무실 세무조사 결정을 발부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사업장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2 원격·온라인 조사 도입

온라인·원격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무실 조사든 사업장 조사든 전자통신 포털을 통해 전자 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원격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전 과세기간과 관련된 신고서는 종전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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