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어온 적용 대상과 면제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FDI 기업이 3년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는 업종과 매출·자본·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기업 분류 | 판정 항목 | 농림수산업 · 산업 · 건설 | 상업 · 서비스업 |
| 중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2,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1,000억 VND 이하 | 연매출 3,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1,00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200명 이하 | 연평균 100명 이하 | |
| 소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5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200억 VND 이하 | 연매출 1,0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50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100명 이하 | 연평균 50명 이하 | |
| 초소기업 | 연매출 / 총자본 | 연매출 3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30억 VND 이하 | 연매출 100억 VND 이하 또는 총자본 30억 VND 이하 |
| 상시근로자(사회보험) | 연평균 10명 이하 | 연평균 10명 이하 |
다음의 경우에는 SME에 대한 3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ecree No. 20/2026/ND-CP 제7조 제3항 (a)호에 따라, 신설 중소기업은 최초 ERC 발급일로부터 연속 3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습니다. 면제 기간은 ERC가 발급된 첫 해부터 연속하여 계산됩니다.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이 2025년 5월 17일 이후 설립된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RC가 2025년 5월 17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라도, 2025년 5월 17일 시점에 아직 설립 후 최초 3년의 기간 내에 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적용 사례: 2024년에 최초 ERC를 발급받은 FDI 기업의 경우, 1년차는 2024년, 2년차는 2025년, 3년차는 2026년입니다. 다만 본 면제 정책이 2025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기업은 2025년과 2026년에 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전인 2024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Decree No. 20/2026/ND-CP와 다른 정부 시행령상 면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ecree No. 20/2026/ND-CP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시행령이 이보다 더 유리한 세제혜택이나 우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이 되는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문은 기존에 설립된 FDI 기업이라도 최초 3년 이내라면 잔여 기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2023~2024년에 설립된 중소규모 FDI 법인의 경우 2025~2026년 과세연도에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SME 규모 기준(매출·자본·상시근로자) 충족 여부와 배제 사유 해당 여부는 사후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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