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요약

VAT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제조, 영업 및 소비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업종, 형태에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법인 및 개인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2. 주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 미가공 되거나 단순 1차 가공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직접 경작, 채집 및 수입
  • 동물의 종자 및 식물의 종묘
  • 관개, 배수, 경작 및 수로
  • 소금
  • 정부에 의해 현재 소유주에게 매각된 국영주택
  • 토지사용권의 이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교육보험 및 살아 있는 생물(식물 포함)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 금융업
  • 의료서비스
  • 공공 우편, 공공 통신 서비스, 해외로부터 베트남으로 공급되는 우편 및 통신서비스(Incoming Service)
  • 공중 위생, 배수, 공공 장소(동물원, 정원 등) 및 시설(가로등, 가로수)의 관리, 장례 서비스
  • 공공 출자 및 자선으로 문화 및 예술 설비의 건설 및 유지 보수각종 교육(외국어, 댄스, 노래 외 각종)
  • 국영 방송(라디오, 텔레비전)
  • 각종 서적의 출판 및 배포, 신문 및 잡지의 배포, 요건을 만족하는 사진, 포스터
  • 교통국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및 전차의 여객 운송
  •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기계 장치 등
  • 안보를 위해 사용되는 무기 및 군대 장비
  • 인도주의 또는 무상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된 수입 재화 또는 서비스
  • 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으로 운송되거나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여 이전된 재화, 재수출 되기 위해 임시적으로 수입된 재화, 재수입되기 위해 임시적으로 수출된 재화, 외국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수출 및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 기술이전법률에 따른 기술이전, 지적재산권법률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 금괴 및 Ingot 이나 Bar 형태로 수입된 금, 정제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금
  • 천연자원 및 광물의 수출(가공된 제품의 경우 천연자원 등의 가치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 이상)
  • 환자의 인체 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 제품
  • 내국 기업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평균 수익을 가지는 개인 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
  • 기타 총리령 등에 규정된 면세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율

(1) 영(0%)세율

영세율은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재화의 수출 및 대행수출
  • 수상령에 의거한 무관세지역 및 면세점에 판매되는 재화(자동차 및 자동차용 유류 제외)
  • 법률에 의거한 현지수출(Spot Export): 현지수출이란 베트남 내의 사업자가 해외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지만, 재화는 해외의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운송되는 거래이다.
  • 해외(또는 무관세지역)의 법인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주택, 호텔 등의 임대업 제외)
  • 운송수단의 소유 유무에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해외에서 다른 해외로의 국제 경로를 통해 승객, 수화물,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운송 용역
  • 해외 단체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공되는 항공 및 항해 서비스

(2) 5% 세율

  • 산업 용수 및 생활 용수. 다만, 병 단위로 제조된 식수 및 기타 음료는 제외
  • 비료, 비료 제조를 위한 광물, 살충제, 동식물의 성장 촉진제
  • 가축 등의 사료
  • 농업 생산을 위한 제방 쌓기, 운하, 수로 및 호수 준설, 경작, 병충해 방지, 농업 제품의 1차 가공 및 보존
  • 미가공 되거나 단순 가공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개인에게 판매(기업에 판매하면 신고의무 없음)
  • 단순 가공된 라텍스, 단순 가공된 송진, 어업용 그물
  • 설탕 및 설탕 부산물
  • 황마, 등심초, 대나무, 잎사귀, 줄기, 야자껍질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제품,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들어진 수제품 등
  • 농업을 위해 제작된 기계 및 장비
  •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 교육 용품
  • 문화, 전시 및 스포츠 활동; 예술 활동; 영화 제작, 영화 수입 및 배급
  • 아동 장난감, 면세 대상이 아닌 책자
  • 과학 기술 용역

(3) 10% 세율

10% 세율은 영세율 및 5% 세율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된다.

4.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1)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세액 = 매출세액 – (공제가능)매입세액

(2) 직접법

  • 산출세액 = 부가가치(매출액) * 세율
*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5.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로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 매출세액 과세표준

(1) 일반원칙

  • 제조자 및 회사에 의해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재화의 경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2) 특별한 경우의 매출세액 과세표준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합산한 가격이며,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재화인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가 합산된 가격이다.
  • 할부 또는 연불지급으로 판매된 재화의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 또는 연불지급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 금액이다.
  • 임가공 재화의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가공수수료이며, 임가공보수, 연료비, 전력비, 부재료비 및 기타 임가공경비로 구성된다.
  • 진행기준, 기성기준 또는 완성면적 기준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설 및 설치의 경우, 과세표준은 진행기준, 기성기준 또는 완성면적 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결정시 공제될 토지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다.
  • 베트남과 해외에서 동시에 제공된 서비스의 과세표준은 서비스 공급 계약에 명시된 베트남에서 제공된 서비스 금액이다. 베트남에서 공급된 서비스의 가격이 계약서에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전체 비용 중 베트남에서 발생한 비용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자가소비의 경우 생산과정의 중간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최종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고 판매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7. 매입세액 주요 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될 수 있으며, 미리 정해진 수율의 한도 내에서 감모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다.
  • 구입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 2천만동 이상인 경우,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증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임직원의 주택 임대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임직원이 베트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베트남에서 주택 임대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 과세 및 면세대상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고정자산 포함) 및 용역의 경우, 과세대상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될 수 있다. 회사가 과세 대상 사업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 과세 재화의 공급을 위해 면세 재화를 관련 원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설립 및 고정자산의 구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설립 및 고정자산의 구성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대한 회사의 예상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사후적으로,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3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전의 매입세액 과다 공제에 대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9인승 이하의 승용차(운송 및 여행 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의 경우, 16억동을 초과하는 취득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기부 및 증여되는 재화(외부 구입 및 자가 제조 모두 포함)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판촉 및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 회사의 설립 전에 회사의 투자자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설립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위임한 경우, 회사는 설립 후에 위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의 명칭으로 수령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임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000,000동 이상은 은행계좌를 통한 이체)
  • 사업자는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법인세 계산을 위한 비용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대상

* 신규투자법인

법인이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투자로부터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자본금을 미달 납입한 경우나 조건부 투자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

* 수출사업자

수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주요 이슈사항

  •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사업자가 수출과 내수매출을 병행하는 경우, 내수매출과 관련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 잔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환급 가능하다(단, 환급한도는 대상기간 수출액의 10%임).
  •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 사업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환급가능 세액은 환급 대상기간 말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비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수출 사업자의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 대상 기간의 총 수출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수출대금의 비율만큼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된다.
  • 구매계약서 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매입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무조사 대상이므로, 환급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차월로 이월하여 환급신청 하거나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9.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2) 신설법인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0,000,000 VND 미만인 회사의 경우, 매분기의 익월말까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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