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1) 외국인계약자
(2) 간편법을 적용하는 외국인계약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의 법인 및 사업자인 개인(원천징수 의무자)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용역활동 등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베트남 회계 및 세무 적용(베트남 일반 법인과 동일)
(2) 간편법(매출액에 일정 세율 적용)
| 구 분 | 부가가치 세율 | 법인세율 |
| 서비스, 기계장치 리스 및 보험서비스 | 5% | 5% |
|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 | 3% | 2% |
|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안함) | 5% | 2% |
| 재화에 부수되는 운송 서비스 | 3% | 2% |
| 식당, 호텔, 카지노 운영 서비스 | 5% | 10% |
| 비행기, 비행기 부품, 선박 리스 | 5% | 2% |
| 기타 사업 | 2% | 2% |
| 유통업, 현지수입, 수입(DDP, DAT, DAP…) | – | 1% |
| 파생상품 서비스 | – | 2% |
| 증권매매, 해외재보험, 재보험 수수료 | – | 0.1% |
| 이자수익 | – | 5% |
| 로열티수익 | – | 10% |
(3) 혼합법(Hybrid Method)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 조세협정’)에 의해 각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할 국가를 결정하며,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국가에 납부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동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협정은 베트남의 모든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국 법인 등이 베트남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한-베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베 조세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국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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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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