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과세대상

  •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법인의 경우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의 유ž무와 상관 없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주자 불문)
  • 베트남 국외의 사업자가 베트남 법인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지 수출(Spot Export)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 수입재화를 DDP, DAT, DAP 등 “D”로 시작되는 INCOTERMS 상의 수입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계약자의 베트남에서의 계약, 수출, 수입, 유통 행위

2.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자

(1) 외국인계약자

  • 베트남 회계 및 세무 적용을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외국인계약자
  • 혼합법(Hybrid) 적용을 선택하는 외국인계약자

(2) 간편법을 적용하는 외국인계약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의 법인 및 사업자인 개인(원천징수 의무자)

 

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계산방법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용역활동 등으로부터 수익을 획득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베트남 회계 및 세무 적용(베트남 일반 법인과 동일)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183일 이상이며, 베트남 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베트남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매입세액공제법)
  • 법인세: 과세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과세이익(수익 – 비용) * 일반 법인세율]

(2) 간편법(매출액에 일정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외국인계약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산출(매출액 * 간편법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 법인세: 외국인계약자의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직접 법인세를 산출(매출액 * 간편법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 간편법에 적용되는 세율
    구   분부가가치 세율법인세율
    서비스, 기계장치 리스 및 보험서비스5%5%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3%2%
    건설서비스(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안함)5%2%
    재화에 부수되는 운송 서비스3%2%
    식당, 호텔, 카지노 운영 서비스5%10%
    비행기, 비행기 부품, 선박 리스5%2%
    기타 사업2%2%
    유통업, 현지수입, 수입(DDP, DAT, DAP…)1%
    파생상품 서비스2%
    증권매매, 해외재보험, 재보험 수수료0.1%
    이자수익5%
    로열티수익10%

(3) 혼합법(Hybrid Method)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183일 이상이며, 세무당국에 혼합법의 적용을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매입세액공제법)
  • 법인세: 간편법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4. 이중과세 문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 조세협정’)에 의해 각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할 국가를 결정하며,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국가에 납부한 경우 다른 국가에서 동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협정은 베트남의 모든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국 법인 등이 베트남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여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한-베 조세협정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베 조세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국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개국(베트남,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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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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