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나왔는데, 현금(Cash)으로 결제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20,000,000 VND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간 계좌이체를 하여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도 수령하고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업무무관비용이다.
한국임직원들이 간과하는 업무무관비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무조사 중인 김짜비나의 이법인장님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박회계사와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법인장님: “박회계사님, 베트남은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가요?”
박회계사: “법인장님,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접대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중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법인장님: “골프비용이 세무상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박회계사: “베트남 세무당국은 골프는 사치성 운동이고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간주하여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법인장님: “골프비는 인정되지 않는데, 골프장에서 밥먹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그래서 골프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골프장의 레스토랑 비용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못받지만 골프장 식사비용은 세무상 비용 인정된다! “
이법인장님: “골프비는 그렇다치고 거래처 손님들과 함께 간 가라오케와 마사지 비용도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일부 유흥성 접대비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법인장님: “그것도 그렇다치고 한국 직원들의 비자 발급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던데요?”
박회계사: “사실, 한국 직원분들의 비자 발급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베트남 세무서는 비자 관련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다고 간주합니다. 비자비용은 직원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법인장님: “비자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직원들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부과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세무조사에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자 비용을 지출할 때 비자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른 컨설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법인장님: “몇몇 본사 주재원들이 아파트에서 합숙하고 있는데, 생활용품을 회사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인정받지 못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본사 주재원들의 개인생활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법인장님: “그럼,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마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말아야 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소득세도 과세된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