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유망지역이다.
중꾸비나의 유팀장님은 이 지역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문의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다.
유팀장님: “박회계사님, 저희 사장님께서 최근 개발이 시작된 호치민 투티엠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니 한국 본사 명의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박회계사: “한국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팀장님: “한국 본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다면 베트남 법인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박회계사: “네, 팀장님! 베트남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제상 불리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팀장님: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박회계사: 베트남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팀장님: 그럼, 약 10% 정도 세금 손실이 있겠군요.
박회계사: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유팀장님: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회계사: “네, 팀장님! 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후 4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감가상각비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에 비용처리 되어, 낮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매각 시에는 양도차익(판매가액 – 장부가액)에 무조건 일반법인세율(20%)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법인의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의 20%이다.”
유팀장님: “부가가치세 10% 와 법인세 일부에서 손실이 발생되네요…”
박회계사: “개인소득세 이슈도 있는데, 세금 손실은 아니지만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유팀장님: “어떤 사항인지요?”
박회계사: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임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혜택을 공여하였다고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유팀장님: “개인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박회계사: “임직원의 현금 급여의 15%와 아파트 감가상각비 중에서 작은 금액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유팀장님: “그럼, 개인소득세 부담도 늘어나는 거네요?”
박회계사: “아닙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현금 급여의 15%와 실제 아파트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팀장님: “아, 그렇군요!”
박회계사: “문의하신 사항과 별개지만, 만약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판매금액의 2%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추가납부 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유팀장님: “네, 박회계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판매금액의 2%이다.”
– 아파트 구입 관련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 반면, 아파트를 판매할 때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 아파트 양도법인세는 일반법인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 아파트 양도법인세 = 양도차익(판매가액 – 장부가액) * 20% 이며, 어떠한 법인세 우대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법인 임직원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아파트 간주 임대료가 가산된다.
– 베트남 아파트 양도소득세 = 아파트 판매가액 * 2% 이다.
– 한국 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하여야 될 수 있다.
“베트남 세법을 모르고 베트남 아파트를 구입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된다!”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인 바리아-붕따우성(Province)에 위치한 환태비나의 김사장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장 건설 중이며, 공장 건설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국에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 증액을 신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