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개정안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반영, 중산층 세부담 완화, 하이테크 인재 유치, 그리고 신종 자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개인소득세

베트남에 CbCR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의무를 강화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그런데, 왜 최근에야 세무서에서 회사에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일까?

“CbCR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해서일까?”

한편으론 그렇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베트남 법인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CbCR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CbCR 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 회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을 파악하여 베트남에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 사항(2026년 적용)

1. 핵심 사항

• 시행 로드맵: 법안의 공식 발효일은 2026년 7월 1일이나, 거주자의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된다.
• 세율 체계 단순화: 기존 7단계 누진세율 구간이 5단계로 축소되었으며, 최고 세율(35%) 적용 기준이 월 1억 동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 인적 공제 대폭 상향: 본인 공제액은 월 1,550만 동, 부양가족 공제액은 인당 620만 동으로 약 41% 인상되었다.
• 사업자 혜택: 개인 사업자의 면세 기준 매출액이 연 5억 동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업과 동일한 비용 공제 방식 선택이 가능해졌다.
• 전략 산업 우대: AI, 반도체 등 고품질 디지털 기술 인력에 대해 5년간 개인소득세(PIT) 100%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도입되었다.
• 과세 범위 확장: 디지털 자산, 금괴, 탄소 배출권, 경매 번호판 등이 새로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었다.

2. 개인소득세(PIT) 세율 및 공제 체계의 변화

2.1 근로소득 누진세율 구간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거주자의 급여 및 임금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되어 중간 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다.
등급
월 과세표준 (백만 VND)
연 과세표준 (백만 VND)
세율 (%)
1
10 이하
120 이하
5%
2
10 초과 ~ 30 이하
120 초과 ~ 360 이하
10%
3
30 초과 ~ 60 이하
360 초과 ~ 720 이하
20%
4
60 초과 ~ 100 이하
720 초과 ~ 1,200 이하
30%
5
100 초과
1,200 초과
35%
2.2 인적 공제액 현실화 (Resolution 110/2025/UBTVQH15)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다.
• 납세자 본인 공제: 월 1,100만 동 → 1,550만 동 (연 1억 8,600만 동)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월 440만 동 → 6,200만 동 (연 7,440만 동)
• 사회적 효과: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강제 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약 1,730만 동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 조세 제도 혁신

3.1 면세 기준 상향 및 비용 인정
베트남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 면세 매출액: 연간 매출 5억 동 이하인 거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기존 1억 동에서 대폭 상향)
• 비용 공제 선택권: 연 매출 5억 동 초과 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율(15%~20%)을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기업과 대등한 세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3.2 업종별 추계 과세율
비용 공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5억 동 초과분 매출에 적용).
• 유통/상품 공급: 0.5%
• 서비스/건설(자재 미포함): 2.0% (임대업, 보험/다단계 대리점 등은 5.0%)
• 생산/운송/건설(자재 포함): 1.5%
• 디지털 콘텐츠/엔터테인먼트: 5.0%
• 기타 사업: 1.0%

4. 전략적 세제 인센티브 및 면세 범위 확대

4.1 하이테크 및 디지털 산업 지원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 5년 면세 대상: AI, 반도체 칩 설계, 핵심 디지털 제품 연구개발(R&D) 및 생산 인력, 디지털 기술 훈련 인력.
• 내용: 해당 활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해 5년간 PIT 100% 면제.
4.2 기타 주요 비과세 소득
• 법정 가산 수당이 적용된 야간 및 연장 근로 수당.
• 퇴직 또는 해고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 보상금.
• 농업/수산업 협동조합원의 배당 소득 및 “대규모 필드” 프로그램 참여 농민의 소득.
• ODA 프로젝트 참여 외국인 전문가 및 UN 평화유지군 참여자의 급여.

5. 신종 자산 과세 및 전자상거래 관리 강화

5.1 신종 자산 과세 표준 정립 (2026년 7월 1일 시행)
그동안 과세 근거가 모호했던 가상 및 특수 자산에 대한 세율이 명문화되었다.
• 디지털 자산 및 금괴: 양도가액의 0.1% 세율 적용.
• 국가 도메인(.vn), 탄소 배출권, 경매 번호판: 거래 가액 중 2,000만 동 초과분에 대해 5% 세율 적용.
• 자본/증권 양도: 거주자 및 비거주자 동일하게 증권 양도가액의 0.1% 적용. 자본 양도는 이익의 20% 또는 매입가 불분명 시 양도가액의 2% 적용.
5.2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천징수 의무화 (Decree 117/2025/ND-CP)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내용: Shopee, Lazada, TikTok Shop 등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PIT, VAT)을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신고한다.

6. 세무 관리 및 납세자 행정 지침

6.1 세무 관리의 디지털화 (Law No. 108/2025/QH15)
• 단일 식별 번호: 12자리 시민 ID 번호가 공식 세무 코드로 통합 관리된다.
• 전자 근로 계약서: Decree 337/2025/ND-CP에 따라 전자 근로 계약서 플랫폼이 도입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6.2 거주자 판정 및 확정 신고 (Tax Finalization)
• 거주자 기준: 베트남 내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장기 거주 주택(임대차 183일 이상 등)을 보유한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비거주자: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 적용.
• 신고 기한:
    ◦ 고용주(대리 신고):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월 31일).
    ◦ 개인(직접 신고):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4월 30일).
    ◦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45일 전까지 세무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6.3 위반 시 제재
• 신고 지연 및 절차 위반 시 개인 최대 5,000만 동, 조직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의적 매출 은닉 시 탈세액의 1~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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