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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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나왔는데, 현금(Cash)으로 결제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20,000,000 VND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간 계좌이체를 하여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도 수령하고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업무무관비용이다.
한국임직원들이 간과하는 업무무관비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무조사 중인 김짜비나의 이법인장님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박회계사와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법인장님: “박회계사님, 베트남은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가요?”
박회계사: “법인장님,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접대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중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법인장님: “골프비용이 세무상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박회계사: “베트남 세무당국은 골프는 사치성 운동이고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간주하여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법인장님: “골프비는 인정되지 않는데, 골프장에서 밥먹은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그래서 골프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골프장의 레스토랑 비용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못받지만 골프장 식사비용은 세무상 비용 인정된다! “
이법인장님: “골프비는 그렇다치고 거래처 손님들과 함께 간 가라오케와 마사지 비용도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일부 유흥성 접대비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법인장님: “그것도 그렇다치고 한국 직원들의 비자 발급 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던데요?”
박회계사: “사실, 한국 직원분들의 비자 발급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만, 베트남 세무서는 비자 관련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다고 간주합니다. 비자비용은 직원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법인장님: “비자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직원들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부과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세무조사에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자 비용을 지출할 때 비자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른 컨설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법인장님: “몇몇 본사 주재원들이 아파트에서 합숙하고 있는데, 생활용품을 회사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것도 인정받지 못하더라구요?”
박회계사: “네, 본사 주재원들의 개인생활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소득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법인장님: “그럼,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마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말아야 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소득세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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