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이전가격 세무조사

*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의 60% 이상이 이전가격 세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 공무원이 1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라 통보했다. 연간 2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는 셈이다. 

베트남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준자비나의 정사장님은 해당 회계법인의 자문 및 대응에 불만이 쌓여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미팅을 요청하였다. 

정사장님: 박회계사님,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서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급하게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습니다.

 

박회계사: 혹시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를 받고 계신지요?

 

정사장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100만불을 세금으로 부과 받았습니다.

 

박회계사: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사장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예요.

 

박회계사: 사장님, 대상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가 구비되어 있는지요?

 

정사장님: 주위에서 어차피 이전가격조사가 나오면 돈으로 때워야 되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냐고 얘기들을 해서, 저희 회사는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았어요.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고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을 소명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다만..,”

박회계사: 네, 그렇군요! 혹시 세무서로부터 100만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협상을 시도하셨는지요?
 
정사장님: 저희 회사 회계장을 시켜서 협상을 시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세금 100만달러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일이예요…  그 돈 다 내면 우리 회사는 정말 망합니다.
 
박회계사: 사장님 회사에 이전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 자료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더욱 고자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정사장님: 세무조사 첫 날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박회계사: 세무서가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고 이전가격보고서를 다시 요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가격보고서가 없다면, 회사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전혀 대항력이 없습니다.
 
정사장님: 지금이라도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박회계사: 세무서에서 언제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했나요?
 
정사장님: 세무조사 첫 날이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회계사: 이전가격보고서는 세무조사 시 제출 요청받는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을 때, 30 영업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최대 15 영업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중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으면 1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사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박회계사: 회사가 이전가격보고서라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이 제한적이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사장님: 이전가격보고서 수수료를 아끼려다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네요…..
 
박회계사: 사장님, 현재 진행 중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에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전가격 관련 주의할 사항

  •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회사는 법인세 결산 신고 시, 이전가격신고서를 부속명세서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이전가격보고서는 세무서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세무서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0 영업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영업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세무조사 진행 중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는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가 이전가격보고서 준비를 보다 충실히 하려면, 세무조사 직전이 아닌 법인세 결산신고 후 해당 연도의 이전가격보고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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