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만 CbCR 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CbCR 작성 대상 회사는?” 베트남 법인의 한국 모회사(연결 최상위 모회사)가 연매출액 1조를 넘는 경우, 한국 […]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평가손실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직접 조정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 1. 상장된 유가증권의 평가 1) 저가법으로 평가 상장된 유가증권의 결산일 시장가격이 장부가액보나 낮은 경우, 회사는 유가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개별 채권 잔액의 30% ~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 1) 대손 채권 관련 증빙 구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원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자산은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베트남은 회계법과 세법이 동일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한다. 정액법 이외의 방법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 1.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베트남 부동산은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해서 씩씩대며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직원들에게 줄 구정선물을 구입했는데 법인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구정선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세무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다.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베트남 회계사가 법인장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 지 모르겠다면서 내게 물어왔다.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질문이라서 답하기 어렵지만, 굳이 답변을 하자면… “예전보다 팍팍해진 것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꽁딱비나는 지금 세무조사 중이다.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출장비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원들은 한국 출장비가 회사의 영업과 관련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출장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나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17년째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글쎄요…” 그렇다면 왜 회계를 잘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모두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할까? 그 답변을 하기 전에 한국과 다른 베트남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많이 다를까? 더 읽기"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공단들을 방문하였다. 두 달을 고생하고 돌아다녔지만 적당한 가격의 토지와 공장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반반(Ban Ban)비나의 토지사용권과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반반비나의 투자자가 급하게
베트남 다른 기업의 토지사용권 및 공장 건물 취득 – 잘못하면 호구된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