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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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개정안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반영, 중산층 세부담 완화, 하이테크 인재 유치, 그리고 신종 자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에 CbCR 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의무를 강화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그런데, […]

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더 읽기"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기업의 자본 양도세 체계 변경,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주요 개정 사항(2025년 적용) 1. 기업 규모 및 업종별 법인세율 체계  기존의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 주요 사항 더 읽기"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정사장님: 박 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베트남 현지 소식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7월에 행정조직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저희 회사 세무서도 영향이 있을까요? 박회계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베트남 행정 개편과 세무 영향 분석 더 읽기"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연간 소득이 100,000,000 VND에서 200,000,000 VND로 상향 조정됨(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 5% VAT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 기존에는 면세 대상이었으나, 변경 후 5%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비료 바다에서 사용하는 어선 3) 10%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주요 개정 사항 더 읽기"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만 CbCR 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CbCR 작성 대상 회사는?” 베트남 법인의 한국 모회사(연결 최상위 모회사)가 연매출액 1조를 넘는 경우, 한국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더 읽기"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평가손실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직접 조정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한다. 1. 상장된 유가증권의 평가 1) 저가법으로 평가 상장된 유가증권의 결산일 시장가격이 장부가액보나 낮은 경우, 회사는 유가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며

베트남 유가증권 평가 더 읽기"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개별 채권 잔액의 30% ~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 1) 대손 채권 관련 증빙 구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한 원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베트남 대손충당금 더 읽기"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자산은 유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베트남은 회계법과 세법이 동일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만 감가상각한다. 정액법 이외의 방법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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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 1.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베트남 부동산은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 더 읽기"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해서 씩씩대며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직원들에게 줄 구정선물을 구입했는데 법인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구정선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세무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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