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법인 지분양도소득세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10년간 봉제법인을 운영하던 김사장님은 계속되는 베트남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둔화, 베트남 봉제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고민이다. 앞으로 5년간은 거뜬히 수익이 날 것 같은 봉제비나 법인(가명)을 매각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 계속해서 든다. 주위에서는 잘나가는 사업을 왜 이리 서둘러 정리하려 하냐며 말리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나고 운영할만 할 때 사업을 매각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법인 매각에 대해 계속 고민하다 베트남 호치민 1군에 베트남인 닮은 키작은 박회계사에게 문의하였다. 박회계사가 베트남 법인의 매각 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하였다.

지분양도

김사장님: “박회계사님,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데 지분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박회계사: “베트남 법인의 지분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김사장님: “주민세는 몇 % 죠?”

 

박회계사: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가산하지만 베트남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없습니다.”

“베트남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면 베트남에 납부할 세금이 있을까?”

김사장님: “베트남 법인의 지분양도 시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박회계사: “과거에는 베트남 비거주자나 국외 법인의 경우 베트남에서 지분양도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지분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사장님: “그럼, 지금은 지분양도소득세를 베트남에 납부해야 되나요?”

 

박회계사: “개정된 한-베 조세조약에 따르면 베트남 국외의 개인이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분양도대상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거나 지분양도대상 베트남 법인이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베트남에서 지분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김사장님: “그렇군요! 저는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니 지분을 양도하면 베트남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되겠네요?”

 

박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지분양수도 금액은 반드시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계좌로 결제해야 할까?”

김사장님: “아참, 지난번 저녁모임에서 들었는데, 지분양수도시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계좌로 지분양수도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던데, 맞나요?”

 

박회계사: “과거에는 그랬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지분양도인과 지분양수인이 모두 베트남 국외의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베트남법인의 자본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해외에서 직접 지분양수도 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김사장님: “그렇군요! 잘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법인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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