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 공무원이 1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라 통보했다. 연간 2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는 셈이다.
베트남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준자비나의 정사장님은 해당 회계법인의 자문 및 대응에 불만이 쌓여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미팅을 요청하였다.
정사장님: 박회계사님,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서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급하게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습니다.
박회계사: 혹시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를 받고 계신지요?
정사장님: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100만불을 세금으로 부과 받았습니다.
박회계사: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사장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예요.
박회계사: 사장님, 대상 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가 구비되어 있는지요?
정사장님: 주위에서 어차피 이전가격조사가 나오면 돈으로 때워야 되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냐고 얘기들을 해서, 저희 회사는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았어요.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고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을 소명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을 때, 30 영업일 이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최대 15 영업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중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받으면 15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전가격 관련 주의할 사항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