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 주요 사항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기업의 자본 양도세 체계 변경,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세 개정

법인세법 주요 개정 사항(2025년 적용)

1. 기업 규모 및 업종별 법인세율 체계 

기존의 단일 세율(20%)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SME) 육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분류
기준 (직전 연도 총매출액)
적용 세율
비고
소형 기업
연간 30억 동(VND) 이하
15%
신설
중소기업
연간 30억 동 초과 ~ 500억 동 이하
17%
신설
일반 기업
연간 500억 동 초과
20%
일반세율 유지
자원 개발
석유·가스 및 귀금속 자원
25% ~ 50%
자원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주의사항: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매출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특수관계자 요건에 따라 우대 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예납을 진행하고 연말 정산합니다.

2. 외국 기업의 자본 양도소득세(Capital Transfer Tax) 변경

외국 투자자에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로, 주식이나 지분 양도 시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양도 차익(매도가 – 취득가 – 비용)의 20% 과세
  • 변경 후: 양도 총액(매도가)의 2% 단일 세율 적용
  • 이익 유무 무관: 손실을 보고 매각하더라도 매각 대금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디지털 경제 및 외국인 계약자 과세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정사업장(PE) 정의 확대: 베트남 내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외국 공급자가 베트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내 결제 중개업체나 구매 기업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주요 세제 혜택 및 비용 공제 변화

베트남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하이테크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개편했습니다.

  •  하이테크 인센티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첨단 농업 등의 신규 프로젝트는 15년간 10% 세율 적용, 4년 면세 및 이후 9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산업단지 혜택 축소: 단순히 산업단지(Industrial Park)에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되던 세제 혜택(2년 면세, 4년 감면)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이나 하이테크 구역 등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 R&D 슈퍼 공제(Super-deduction): 실제 지출한 R&D 비용의 최대 20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비현금 결제 기준 강화: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 증빙(은행 이체 등)이 필요한 기준 금액이 건당 2,000만 동에서 500만 동(VND)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 글로벌 최저한세(GMT) 적용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실효세율 15%를 적용합니다.

  •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베트남 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베트남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파격적인 감면 혜택(예: 10% 세율)을 받던 대형 FDI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 회계 연도 적용 시점 선택

시행령 제320호의 과도기 규정에 따라, 기업은 2025년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지, 혹은 발효일(10월 1일 또는 12월 15일) 기준으로 적용할지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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