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 주요 사항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기업의 자본 양도세 체계 변경,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세율(20%)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SME) 육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분류 | 기준 (직전 연도 총매출액) | 적용 세율 | 비고 |
|---|---|---|---|
소형 기업 | 연간 30억 동(VND) 이하 | 15% | 신설 |
중소기업 | 연간 30억 동 초과 ~ 500억 동 이하 | 17% | 신설 |
일반 기업 | 연간 500억 동 초과 | 20% | 일반세율 유지 |
자원 개발 | 석유·가스 및 귀금속 자원 | 25% ~ 50% | 자원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
• 주의사항: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매출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특수관계자 요건에 따라 우대 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예납을 진행하고 연말 정산합니다.
외국 투자자에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로, 주식이나 지분 양도 시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하이테크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개편했습니다.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실효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320호의 과도기 규정에 따라, 기업은 2025년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지, 혹은 발효일(10월 1일 또는 12월 15일) 기준으로 적용할지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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