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7가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2025년 베트남 개정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과 관련 시행령(Decree 320/2025/ND-CP)은 베트남 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도입, 외국 기업의 자본 양도세 체계 변경,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세율(20%)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SME) 육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 분류 | 기준 (직전 연도 총매출액) | 적용 세율 | 비고 |
|---|---|---|---|
소형 기업 | 연간 30억 동(VND) 이하 | 15% | 신설 |
중소기업 | 연간 30억 동 초과 ~ 500억 동 이하 | 17% | 신설 |
일반 기업 | 연간 500억 동 초과 | 20% | 일반세율 유지 |
자원 개발 | 석유·가스 및 귀금속 자원 | 25% ~ 50% | 자원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
• 주의사항: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매출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특수관계자 요건에 따라 우대 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예납을 진행하고 연말 정산합니다.
외국 투자자에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로, 주식이나 지분 양도 시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업 활동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단순 제조업보다는 하이테크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개편했습니다.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실효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320호의 과도기 규정에 따라, 기업은 2025년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지, 혹은 발효일(10월 1일 또는 12월 15일) 기준으로 적용할지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3/2026/ND-CP 및 시행규칙 87/2026/TT-BTC는 신 개인소득세법(No. 109/2025/QH15)의
Circular 91/2026/TT-BTC 시행으로 조정 세금계산서의 수정 신고 시기가 명확해졌습니다. 각 상황별로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No. 253/2026/ND-CP와 Circular No. 87/2026/TT-BTC는 개인소득세(PIT) 목적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중요한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새로운 세무행정 시행규칙인 Circular 89/2026/TT-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관리법 2025와 그 시행령 Decree 252/2026/ND-CP 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Decree No. 253/2026/ND-CP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주자 개인 또는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규정에 중요한 변화를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조세 체계의 현대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신규 개인소득세법(Law No. 109/2025/QH15)을 공식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2007년 제정된 구법을 대체하는 전면
2025년 12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법인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20/2025/ND-CP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는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우대와 그 적용
베트남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사장님은 2025년 7월에 단행된 베트남 행정조직 개편이 본인의 사업과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던 중 호치민의 박회계사를 만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