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이슈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인 바리아-붕따우성(Province)에 위치한 환태비나의 김사장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장 건설 중이며, 공장 건설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국에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 증액을 신청한 상태이다. 토지사용권 매입비용과 건물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50만불 가까이 된다. 증가된 공장 건설비에 보태려고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를 요청하였다. 

어제 회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박회계사에게 급하게 미팅을 요청하였다. 

세금 환급

김사장님: “박회계사님, 우리 회사 회계장이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박회계사님께 직접 설명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희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건가요?” 

 

박회계사: “사장님, 귀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 하기 전에 몇 가지 해결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김사장님: “투자허가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박회계사: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법인 설립 후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수출 관련 부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지금 귀사에서 검토 중인 것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입니다.”

 

김사장님: “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영업 개시 후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박회계사: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회사 설립부터 영업 개시까지 장기간 투자가 수행된 경우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사장님: “우리 회사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박회계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의 투자허가서(IRC)에 기재된 영업 개시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투자허가서에 기재된 영업 개시 기간(생산활동 개시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김사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회계사: 이런 경우에는 귀사의 투자허가서(IRC)상의 영업 개시 기간을 수정한 후, 영업 개시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김사장님: “네, 그럼 우리 회사는 투자허가서를 수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해야겠군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또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국세이지만 성(Province)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박회계사: “바리아-붕따우성의 경우 공장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토지사용권 면적 대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사장님: “베트남의 다른 성(Province)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박회계사: “옆 동네인 동나이성의 경우 공장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토지사용권 면적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호치민 주변 다른 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부가가치세가 국세이므로 모든 성(Province)이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리아-붕따우성만 다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사장님: “그 밖에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할 수 없다!”

박회계사: “얼마전에 귀사는 정관자본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정관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후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주의사항들을 아래에 기재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사장님: “네, 자본금 납입 후 환급신청을 진행할께요! 그리고, 아래에 알려주시는 사항들도 잘 읽어볼께요!”

* 베트남 법인 설립 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1. 법인 설립 후 영업 개시 전까지의 발생한 투자비용에 대한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가 300,000,000 VND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 “영업 개시” 의 의미는 매출이 발생한 월 또는 법인의 투자허가서(IRC)에 기재된 생산활동개시 예정 월 중 빠른 기간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전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BRC)상의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을 완납한 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4. 법인 설립 후 최초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문을 수령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3개국(한국, 베트남, 미국) 회계사인 박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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