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호치민 인근 롱안성에 위치한 상곤비나의 이사장님은 매주 골프를 즐긴다. 필드에 자주 나가지만 아직 골프회원권은 없는데, 주변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사는게 좋지 않겠냐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골프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회원권 구입을 상의했다.
“법인의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아니고 법인세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박회계사님! 오랜만입니다!”
박회계사: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시는지요?”
이사장님: “네, 아시다시피 회사 매출도 계속 오르고 이익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 필드에도 자주 나가서 골프회원권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36홀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박회계사: “사장님,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아니고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시죠?”
이사장님: “네, 회계사님!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법인회원권을 구입하더라도 임직원의 개인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박회계사: “거기까지는 개인 명의로 사시던, 법인 명의로 구입하시던 차이가 없는데,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시는 경우 개인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법인이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왜 개인소득세 이슈가 발생하나요?”
박회계사: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골프회원권 가치의 혜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법인이 개인에게 사준 것도 아니고 법인 소유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나요?”
박회계사: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세법에 명시된 사항은 기명 골프회원권의 연회비나 골프회원권 사용 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법인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골프 그린피는 어차피 법인 경비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있었고, 연회비도 크지 않으니 개인소득세를 계산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회계사: “사장님, 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 법인회원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회원권 명의인이나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아, 그래요? 골프회원권의 감가상각비를 개인소득으로 본다면 누적되는 개인소득세 금액이 꽤 부담이 되겠네요.”
박회계사: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이시려면 법인회원권보다 개인회원권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사장님: “네, 회계사님 말씀 잘 참조해서 결정을 내릴께요!”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과거 베트남 법인들의 세무조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세무조사 적발 사항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베트남 세무당국의 태도였다. 세무조사를 받고있던 거래처의 법인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