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회계사(VACPA)가 Zalo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지금 빈증성(Binh Duong Province)의 로랑비나(Lo Lang Vina)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로랑비나의 법인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다. “요즈음 베트남 세무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베트남 회계사가 법인장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 지 모르겠다면서 내게 물어왔다.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질문이라서 답하기 어렵지만, 굳이 답변을 하자면… “예전보다 팍팍해진 것 […]
어제 오후 동나이성 꽁딱(công tác)비나의 윤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세무 조사원들이 한국 출장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출장비는 베트남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꽁딱비나는 지금 세무조사 중이다.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출장비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원들은 한국 출장비가 회사의 영업과 관련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출장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나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 회계기준과 너무 많이 달라서 베트남 회계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이 날까?” 베트남에서 17년째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글쎄요…” 그렇다면 왜 회계를 잘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모두 베트남 회계기준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고 할까? 그 답변을 하기 전에 한국과 다른 베트남
베트남 회계기준은 한국 회계기준과 많이 다를까? 더 읽기"
무어(Mua)비나는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공단에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매월 납부하고 있는 공장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공단의 토지 및 건물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 가격만 적당하다면 동나이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공단들을 방문하였다. 두 달을 고생하고 돌아다녔지만 적당한 가격의 토지와 공장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반반(Ban Ban)비나의 토지사용권과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반반비나의 투자자가 급하게
베트남 다른 기업의 토지사용권 및 공장 건물 취득 – 잘못하면 호구된다! 더 읽기"
베트남 법인장님이 꼭 알아야 될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알아보고,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베트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1.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월의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법인장님이 알아야될 베트남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더 읽기"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다른 방법들은 이전가격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베트남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베트남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베트남 법인에 발생한 이익 한국으로 배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 더 읽기"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인근 성의 세무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이다. 초과근로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무상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왜 초과근로수당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로수당만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고객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였지만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Red-Invoice)를 수령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객들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여 20,000,000 VND 이상의 식비가 나왔는데, 현금(Cash)으로 결제한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20,000,000 VND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간 계좌이체를 하여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도 수령하고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기 세무조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베트남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이슈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연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 * 베트남 세무조사 주요 이슈 1. 매입세금계산서 불인정2. 비용 불인정 – 업무
중꾸비나의 본사 사장님은 베트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다. 호치민 1군 시내와 인접한 투띠엠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재개되고 있는데, 도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베드타운으로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최고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유망지역이다. 중꾸비나의 유팀장님은 이 지역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문의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다. 베트남 아파트 관련 세금 상담 유팀장님: “박회계사님, 저희 사장님께서 최근 개발이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