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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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 호치민은 내국수출입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국수출입은 주로 호치민 인근의 섬유 자재업체들이 완제품 수출업체들에게 베트남 내국 운송으로 자재를 공급하며 수출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재업체들이 내국수출입으로 누려온 혜택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거나 면제 받아온 것이다. 내국수출입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베트남 중남부 호치민 주변 지역에서 한국 섬유업체들이 성장하고 […]

베트남 내국수출입 동향 더 읽기"

호치민에서 2시간 거리인 바리아-붕따우성(Province)에 위치한 환태비나의 김사장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공장 건설 중이며, 공장 건설비가 증가하여 최근 투자국에 정관자본금(Chartered Capital) 증액을 신청한 상태이다. 토지사용권 매입비용과 건물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 중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50만불 가까이 된다. 증가된 공장 건설비에 보태려고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를 요청하였다.  어제 회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이슈 더 읽기"

호치민 인근 롱안성에 위치한 상곤비나의 이사장님은 매주 골프를 즐긴다. 필드에 자주 나가지만 아직 골프회원권은 없는데, 주변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법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사는게 좋지 않겠냐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골프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베트남 호치민의 박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회원권 구입을 상의했다. “법인의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은

베트남에서 골프와 세금 더 읽기"

*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외투법인의 60% 이상이 이전가격 세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빈증성에 위치한 준자비나는 몇 달 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 공무원이 10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라 통보했다. 연간 20만달러의 세금을 부과받는 셈이다.  베트남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준자비나의 정사장님은 해당 회계법인의 자문 및 대응에

베트남 이전가격 세무조사 더 읽기"

베트남 법인세 계산기 1.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과세대상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법인의 경우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의 유ž무와 상관 없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주자 불문) 베트남 국외의 사업자가 베트남 법인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지 수출(Spot Export)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재화를 DDP, DAT, DAP 등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더 읽기"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제조, 영업 및 소비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업종, 형태에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법인 및 개인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베트남 부가가치세법 요약 더 읽기"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의 개정사항이 반영됨> 1. 베트남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  (1) 1년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2) 183일 이내로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내에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가 있거나, 주택법에 따라 183일 이상의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 비거주자 :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요약 더 읽기"

김과장은 세 달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 비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주중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거라 생각했지만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도 마침내 비나법인의 설립에 대한 라이선스인 투자허가서(IRC), 사업자등록증(BRC) 및 법인인감이 나왔으며, 한국 본사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 완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사 박부장님이 법인 설립 직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준비하라고 하여

베트남 법인 설립 직후 챙겨야 할 사항 더 읽기"

정사장님은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province)에서 공장을 임대하여 삼성전자 호치민 법인의 협력업체에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임대공장이 좁고 운영에도 제약이 많아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현재 회사가 위치한 동나이성에는 새로 공장을 지을 토지가 마땅치 않아서 인근 빈증성(province) 공단 지역에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을

베트남 법인 주소 이전 더 읽기"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10년간 봉제법인을 운영하던 김사장님은 계속되는 베트남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둔화, 베트남 봉제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고민이다. 앞으로 5년간은 거뜬히 수익이 날 것 같은 봉제비나 법인(가명)을 매각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 계속해서 든다. 주위에서는 잘나가는 사업을 왜 이리 서둘러 정리하려 하냐며 말리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나고 운영할만 할 때 사업을 매각해야 제 값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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