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법인에 발생한 이익 한국으로 배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다른 방법들은 이전가격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베트남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베트남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이익배당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행복

베트남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각각 다르다. 또한,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이 1인 유한회사인지 또는 2인 이상 유한회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자의 유형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베트남 배당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1. 법인(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베트남 법인에 투자한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동 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연도의 과세소득(회계소득)에 합산된다.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2. 개인(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1) 2인 이상 유한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베트남 법인(2인 이상 유한회사)이 투자한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한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5%의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베트남 거주자이면 5%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로 베트남의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베트남의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5%의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2) 1인 유한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1인 유한회사인 베트남 법인이 투자한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한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베트남의 배당소득을 가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1인 유한회사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급여는 비용이 아닌 인출금으로 간주하여 1인 유한회사의 법인세 계산 시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없다.

“1인 유한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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