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해도 한국으로 이익배당은 힘들죠?
베트남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익배당은 어려울거라 지레짐작하고 한국 본사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다른 방법들은 이전가격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베트남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베트남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이익배당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베트남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각각 다르다. 또한,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이 1인 유한회사인지 또는 2인 이상 유한회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다.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자의 유형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베트남 배당소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5%의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1인 유한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베트남 세무총국(Tax Department)은 2026년 6월 11일자 공문 No. 3897/CT-CS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자본양도(capital transfer)는 투자 활동, 기업 구조조정, 지분 매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세무상 효과는 투자자의 지위와 자본이 양도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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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