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김과장은 세 달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 비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주중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거라 생각했지만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도 마침내 비나법인의 설립에 대한 라이선스인 투자허가서(IRC), 사업자등록증(BRC) 및 법인인감이 나왔으며, 한국 본사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 완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사 박부장님이 법인 설립 직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준비하라고 하여 베트남 호치민의 박 회계사를 만나서 방금 미팅을 마치고 본사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박 회계사는 법인 설립 후 아래의 사항을 꼭 챙기라 하였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세율 관련 변경사항 1) VAT 면세 대상 기준 변경 가족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면세 대상 연간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면세 대상
최근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고객사로부터 몇 건의 문의를 받았다. “세무서로부터 CbCR 리포트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회사도 CbCR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모든 회사가 CbCR(Country-by-Country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식한다. “베트남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가익 또는
한국 세법은 개별 채권의 대손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말 전체 채권 잔액의 1% 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한다. 반면, 베트남 세법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개별 채권의 연령에 따라
1. 베트남 유형자산.무형자산 및 감가상각의 주요 특징 개별자산의 취득가격이 30,000,000 VND 이상인 자산만 유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산도 30,000,000 VND 미만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잘 알지 못한다. 베트남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많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