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법인 설립 직후 챙겨야 할 사항

법인설립

김과장은 세 달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 비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상주중이다. 법무법인을 통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간단할거라 생각했지만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들이 추가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래도 마침내 비나법인의 설립에 대한 라이선스인 투자허가서(IRC), 사업자등록증(BRC) 및 법인인감이 나왔으며, 한국 본사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 완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사 박부장님이 법인 설립 직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준비하라고 하여 베트남 호치민의 박 회계사를 만나서 방금 미팅을 마치고 본사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박 회계사는 법인 설립 후 아래의 사항을 꼭 챙기라 하였다.

  • 베트남 법인설립 직후 챙겨야 할 사항
  1. 라이선스세금 납부(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00,000 ~ 3,000,000 VND)
  2. 자본금 계좌 포함 은행계좌 개설 및 투자국에 은행계좌 등록
  3. 전자 세무신고 토큰 구입
  4. 관할 세무서에 회계기준 및 감가상각방법 등록
  5.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 시작
  6. 회계장부 작성 시작 
  7.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등록

3개국(베트남, 한국, 미국) 회계사가 알려주는 베트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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