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VAT 환급 취소 후 이월공제 전환 방법

VAT 신고 과정에서 환급신청을 이미 제출했지만, 이후 환급 대신 해당 VAT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급신청 취소가 일단 수리되면, 동일한 건에 대해 환급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절차는 Circular No. 89/2026/TT-BTC 제47조 및 부록 II에 따라 규율됩니다.

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율

1. 언제 VAT 환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규정상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AT 환급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환급·후검사 대상: 세무당국이 아직 VAT 환급결정(VAT Refund Decision)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선검사·후환급 대상: 세무당국이 아직 세무검사결정(Tax Inspection Decision)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를 원하는 납세자는 Circular 89/2026/TT-BTC에 첨부된 **서식 No. 01/ĐNHUY(VAT 환급신청 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취소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환급신청 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결 처리됩니다.

2. 환급 신청했던 VAT를 이월공제로 전환하는 방법

Circular 89/2026/TT-BTC에 따르면, 납세자는 **환급신청 취소요청서 접수통지(Notice of Receipt)**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기존에 환급 신청했던 VAT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해당 VAT 금액이 VAT 관련 규정상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서식 No. 01/ĐNHUY로 VAT 환급신청 취소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세무당국으로부터 취소요청서 접수통지를 받은 후, 환급을 신청했던 과세기간의 VAT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환급신청액을 감액합니다.

3단계: 감액된 VAT 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 VAT 신고서의 “전기 이월 공제세액 증가 조정(Adjustment increasing the VAT credit carried forward from previous periods)” 항목에 신고합니다.

3. 사례로 살펴보기

어느 납세자가 2026년 6월 과세기간에 이월 매입세액 50억 동(VND 5 billion)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억 동(VND 3 billion)을 VAT 환급신청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납세자는 환급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다음 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아직 환급결정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세무검사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No. 01/ĐNHUY를 제출하여 VAT 환급신청 취소를 요청
  • 접수통지를 받은 후, 2026년 6월분 VAT 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환급신청액을 30억 동 감액
  •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0억 동을 당기 VAT 신고서의 “전기 이월 공제세액 증가 조정” 항목에 신고

결과적으로 해당 VAT는 공제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환급신청 세액”에서 “이월 공제세액”으로 성격만 전환되는 것입니다.

4. 납세자 유의사항

첫째, 취소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당국이 이미 VAT 환급결정을 발급했거나, 선검사·후환급 대상 건에 대해 세무검사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위의 취소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월공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받을 VAT 금액은 관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신고하기 전에 관련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및 증빙서류, 비현금 결제 요건 등 제반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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