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베트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제조, 영업 및 소비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업종, 형태에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법인 및 개인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베트남 주요세법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 의 개정사항이 반영됨> 1. 베트남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 (1) 1년 중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2) 183일 이내로 거주하더라도 베트남 내에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가 있거나, 주택법에 따라 183일 이상의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 비거주자 :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인
1. 베트남 법인세 세율 – 베트남의 일반 법인세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5%, 17%, 또는 20% 가 적용되며,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로 없다(2024년까지 일반 법인세율은 단일 세율인 20% 적용). –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3,000,000,000동 이하 : 15% 법인세율 적용 –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3,000,000,000동 ~ 50,000,000,000동 : 17% 법인세율 적용 – 직전 사업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