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상담

베트남 세무조사 이슈 사항 – 초과근로수당 & 기계장치 수입 시 과세

1. 초과근로수당 세무상 비용 불인정 

2. 기계장치 수입 시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 인근 성의 세무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이다. 초과근로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세무상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왜 초과근로수당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로수당만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초과근로시간(OT) 법정한도는 연간 200 시간(특별한 경우 연간 300시간)이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OT 법정한도는 매주 4시간 미만이다. 베트남 기업들이나 생산직원들 모두에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OT 법정한도를 지키려면 기업은 추가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된다. 직원들은 OT 수당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급여가 낮아진다. 따라서, 실제 OT 법정한도를 지키는 베트남의 제조업체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베트남 세무 공무원은 마음만 먹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세무조사 이슈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법 위반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면 노동법에 따라 노동부의 벌금과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베트남 세무당국까지 노동법 위반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중 처벌이다. 

한국인 임직원들이 노동허가(Work-Permit)를 발급받기 전에 수령한 급여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법을 위반한 비용이라는 것이 사유이다. 

베트남 세무당국도 Over-Time 법정한도가 실제 제조업체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회사와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왜 외국인계약자세가 과세될까?”

베트남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다. 기업이 제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부 기계는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쨋든 기계 자체의 수입은 관세 부과 대상이지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베트남 국내 기업이 해외의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의무(원천징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장치만 수입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업이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품질보증(Warranty), 설치, 시운전 및 사용법 지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역들을 기계장치 수입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순간, 회사는 외국인계약자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외국인계약자세 과세 금액

(1) 계약서에 기계의 가격과 기계설치 등 용역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법인세 2% 및 부가가치세 3%)가 과세된다.

(2) 계약서에 기계의 가격과 기계설치 등 용역의 가격을 각각 구분하는 경우

기계의 가격에 대해서는 1%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기계설치 등 용역 가격에 대해서는 5% 부가가치세 및 5%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기와 같이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설치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 기계(재화)의 가격에 대해서도 외국인계약자세(경우에 따라 법인세 2% 및 부가가치세 3% 또는 법인세 1%)가 과세된다. 

* 외국인계약자세 절세 방법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외국인계약자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 계약과 설치 용역 계약을 각각 다른 회사와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하면, 기계에 대해서는 외국인계약자세가 과세되지 않고, 설치 용역에 대해서만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5%, 법인세 5%)가 과세된다. 

베트남 국내의 회사와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에 대해서도 외국인계약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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